수입원가 10만원 휘슬러 압력솥, 49만원 고가의 비밀?

장규석 2013. 1. 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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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하면 계약해지" 대리점 등에 각서받아..공정위 "사실상 담합"

[CBS 장규석 기자]

고가의 명품 압력밥솥으로 알려져 시중에 49만원에 팔리는 독일제 압력솥의 수입원가가 1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해, 국내 유통마진이 7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해당 회사는 대리점들이 지정가격 아래로 할인을 하지 못하도록 각서까지 받으면서 '무할인 전략'을 고수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일 휘슬러사(社)의 주방용품을 독점 수입해 판매하는 휘슬러코리아㈜가 대리점의 가격경쟁을 제한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휘슬러코리아는 지난 2007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방문판매 방식으로 휘슬러 주방용품을 취급하는 49개 국내 대리점과 특약점에 대해 할인판매 금지 등 지정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해왔다.

휘슬러코리아는 2007년 5월부터 2011년 7월까지는 대리점과 특약점들에게 직접 판매가격을 지정해주고, 이를 어길 경우 위약금 부과에서 계약해지 등 단계적인 제재를 감수하겠다는 동의서와 각서를 받았다.

또 2011년 7월 이후에는 법 위반을 우회하기 위해, 대리점과 특약점으로 이뤄진 자정위원회를 결성해 대리점끼리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도록 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제품을 할인판매하거나 시장 등으로 유통시킨 대리점과 특약점 19곳은 벌금부과와 제품공급 중지 등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판매가 49만원인 휘슬러 압력솥(프리미엄 솔라 1.8L)의 수입원가는 10만4천86원으로 압력솥 한 개를 팔면 유통마진이 38만5천원(78.8%)이나 남았다. 방문판매원 수당(30%)과 요리시연 강사수당 등(15%)을 감안한다고 해도 할인판매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본사가 가격을 직접 지정해 고의적으로 가격을 묶어온 것.

공정위는 "휘슬러코리아의 최저재판가유지행위는 담합과 유사해 대리점과 특약점들의 가격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방용품을 구입할 기회를 봉쇄해왔다"고 설명했다.

휘슬러 제품은 특히 국내 기물압력솥 시장에서 피엔풍년에 이어 점유율 2위(22%)를 점하고 있으며, 국내 중저가 제품에 비해 가격이 5배 이상 가격이 비싸 소비자들에게 고가 명품으로 인식되고 있다.ha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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