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연금 못받는 노인에만 기초연금 20만원"

김민철 기자 2013. 1. 21.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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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사학연금 받는 노인은 기초연금 제외

새누리당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제는 기존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던 노인에게는 받는 액수에 변동이 없고, 국민연금을 받지 않던 노인에게는 월 2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주는 방안인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받지 않던 노인은 월 20만원을 받지만 현재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은 기초연금으로 20만원, 소득비례연금으로 80만원을 받아 전체적으로 받는 국민연금 액수는 10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은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바꾸고, 국민연금 구조를 기초연금과 소득 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면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20일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깔면서 기존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과 소득 비례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 개념"이라며 "다만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 직역 연금을 받는 노인은 어느 정도 먹고살 만한 사람들로 보고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실제로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 대상은 지금까지 알려진 소득 하위 70% 노인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특수 직역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 70% 정도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26.7%인 142만8400명, 특수 직역 연금을 받는 노인은 3.8%인 20만2200명으로 합치면 30.5%다.

그는 다만 "국민연금 월 수급액이 20만원 이하인 노인들은 기초연금과 소득 비례 연금을 합쳐서 20만원 이상으로 올려 지급해야 할 것"이라며 "또 부자이면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기초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초연금제를 다듬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것이 없다"며 "현재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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