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문제·관심사원 지속적 '감시' 드러나

남보라기자 2013. 1. 21.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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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탄압 의혹 확산술자리에서의 발언 여자친구와의 관계 등 개인적 내용까지 관찰노조에 관심있는 사원 사실상 퇴출 의혹도

직원 사찰 등 노조탄압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가 노조 활동을 막기 위해 전 사원을 분류하고 노조에 가입할 가능성이 많은 사원은 사실상 '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

20일 노웅래ㆍ장하나 의원실이 공개한 이마트의 내부문건 '복수노조 관련 참고 솔루션' 등에 따르면 이마트는 사원들을 가족(KJ)ㆍ문제(MJ)ㆍ관심(KS)ㆍ여론주도(OP)사원으로 분류, 문제사원과 관심사원을 지속적으로 관찰했다. 사측은 장기승진 누락자, 직급 대비 저연봉자, 연장 휴일근로 다수자, 직무강도가 높은 자 등 회사에 상대적으로 불만을 많이 가질 만한 직원을 문제ㆍ관심사원으로 제시했다. 또 노조에 대한 생각 및 노조를 설립하려는 직원들과의 친소를 파악해 이들을 다시 A, B, C, D, S 5단계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했다. 여론주도사원 역시 다른 사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이유로 관찰의 대상이 됐다. 사측은 이처럼 사원을 관리하는 목적을 '노사문제 사전제거 및 사전징후 조기파악을 통한 안정적 조직 운영'이라고 밝혀 복수노조에 대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마트는 권역·직급별로 문제ㆍ관심사원을 분류하고, 전수찬 노조위원장과 친한 직원들의 관계도를 그려 관리했다. 또 일부 문제사원들의 관찰 결과에는 "이마트 지인(박○○:△△점)과 술자리에서 회사에 대해 불만도 없고 연고지인 '화곡동으로 발령만 난다면 좋겠다'는 자조적인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됨", "대전에 사는 여자친구와 교제 중으로 쉬는 날에는 대전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확인됨" 등과 같은 개인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어 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한 것으로 지적됐다.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사원을 등급으로 분류해 사적인 영역에서까지 정보수집을 일상화하고 그에 따라 처우를 달리한 것은 인격권과 평등권의 침해이며, 이를 통해 노조 결성을 방해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노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 승진하지 못한 직원들은 매년 명예퇴직 형식으로 내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2004~2010년 총 85명이 SOS(Strategic Outplacement Serviceㆍ전략적 전직지원서비스)라는 사내 인력조절 프로그램으로 회사를 그만뒀다. 형식적으로는 '직급 정년 도달자'와 '업무능력 부진자'를 대상으로 한 권고사직인데 권영국 노동위원장은 "직급 정년 도달자라고 해서 퇴사시키는 제도는 노동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방침에 따른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고 지적했다. 또한 장하나 의원실 관계자는 "이마트 측은 SOS의 목표를 '조직의 활력도를 증대시키고 노사문제의 발생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사실상 노조에 관심을 보이는 직원들이 '퇴출'대상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뿐 아니라 모든 기업이 직원들을 평가하고 조직의 인력을 조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며 "SOS는 회사의 인력 적체와 문제사원들에 대한 고민으로 만든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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