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가세 면제 간이과세' 대수술 검토

조철환기자 2013. 1. 21.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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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착수.. 국세청 "변호사·성형외과 차명계좌·탈세 조사 중"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과 관련, 세정 당국이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우리나라 전체 개인사업자(280만명ㆍ2010년 기준) 절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완전 면제해주는 현행 간이과세제도의 대수술을 검토하는 한편, 차명계좌로 탈세한 혐의가 드러난 성형외과, 변호사 등 수 십 명에 대해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으로부터 간이과세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내용의 용역보고서를 제출 받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간이과세 적용 부가가치율의 대폭 인상 ▲지방 호족과 세정 당국의 유착 가능성 차단 등 조세정의 차원에서 과세확대 방안을 구체화할 태세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조세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유지할 필요는 있지만, 부가가치율을 실제보다 낮게 적용해 조세보조금을 주는 건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부동산 임대업은 매출 1,000원당 평균 467원을 챙기고 있지만, 당국이 실제 부가가치율(46.7%)보다 훨씬 낮은 30%를 적용하는 바람에 이들 자영업자가 부가세를 그만큼 덜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원 지적대로 부가가치율이 상향 조정되면, 그간 부가세를 내지 않던 140만 여명의 개인사업자 상당수가 적은 액수나마 세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또 서울ㆍ수도권(33.3%) 대비 강원(51.7%), 제주(53.8%) 등 지방의 간이과세자 비율이과도하게 높은 것에 주목하고, 해당 지역 징세당국과 업자 간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세청도 올해부터 탈세 포상금(최고 10억원)이 대폭 인상되면서 잇따르고 있는 제보를 토대로 고소득 자영업자 수십 명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미끼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현금을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가 사용한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매출액 50%), 부가가치세(10%), 소득세(6~38%), 납부불성실 가산세(하루 0.03%) 등 탈루소득의 70% 를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지하경제 양성화와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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