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동흡 '항공권깡'까지 점입가경"..사퇴 '촉구'

이국현 2013. 1. 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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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깡' 다수 헌재 관계자들에게 확인딸 유학비 외화송금내역 전무…'외환거래법 위반' 의혹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높은 등급의 항공권 좌석을 예약한 뒤 싼 좌석으로 바꾸는 이른바 '항공권 깡'을 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민주통합당은 이 후보자의 비위 사실이 '점임가경'이라며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20일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관은 장관급이므로 비행기 1등석을 탈 수 있다"며 "하지만 이 후보자는 한 등급 낮춰서 비즈니스 클래스로 외국을 나갔고, 차액을 개인적으로 수령했다는 것을 헌재 관계자들에게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오죽했으면 (발권을) 담당했던 국제협력과의 담당 직원은 '항공사에 부탁을 하면서 정말 모멸감을 느꼈다'고 이야기했다"며 "정말 치졸한 방법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오늘 중에 이 후보자는 자진사퇴할 것을 권고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처음으로 '항공권 깡' 의혹을 제기했던 서영교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이코노미석으로 초청된 것을 비즈니스석 비용으로 냈으니 차액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제출한 영수증이 있다"며 "하지만 해당 티켓은 사용되지 않은 티켓으로 확인됐다"고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특히 서 의원은 이 후보자 셋째딸이 해외 유학 중이던 2006년8월~2008년12월 유학비 8만 달러를 조달한 내역과 외화송금내역을 분석했지만 외화 송금 내역이 전무한 것도 거듭 환기했다.

그는 "이 후보자의 딸을 미국에 유학 보내려면 최소 3만6000달러를 한국에서 송금해야 하지만 부인과 식구 등 모두 외화를 송금한 흔적이 없다"며 "오히려 예금이 늘었다. 신고하지 않고 외화를 반출했다면 외환거래법 위반이고, 그렇지 않다면 정체불명의 스폰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동흡 후보자의 별명 중에 압도적인 것이 돈을 흡입한다고 해서 '이돈흡'이다.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의 엽기적인 행각과 비위 사실이 점입가경"이라며 "박근혜 당선자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위법과 불법을 일삼는 사람에게 기본권 수호를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적 개탄과 공직자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이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서도록 과연 허락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야말로 국민적 검증에 발목잡기를 하기보다 무자격자를 조속히 사퇴시키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촉구했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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