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3'가 15만원.. 또다시 보조금 폭탄

2013. 1. 2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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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17만원에 풀려 논란이 일었던 삼성 갤럭시S3가 이번에는 15만원에 풀려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각종 휴대폰 온라인 판매 사이트, 카페 등에는 지난 18일 밤부터 SK텔레콤(SKT)으로 번호이동시 갤럭시S3를 할부원금 15만원에 판매 한다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2년 약정에 93일간 SK템레콤 올인원 54 요금제 사용을 전제로 하며 SK텔레콤 가입비 3만 6000원, 유심칩 비용 9900원을 추가로 내야 하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2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갤럭시S3를 살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물론 지난해 9월 '갤럭시S3 17만원 사태' 때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당시의 단말기는 롱텀에볼루션(LTE)을 지원하는 제품이었던 반면 이번에 풀린 갤럭시S3는 3세대(3G)만 이용 가능한 모델로 내장메모리는 16기가바이트(GB)이다.

17만원 사태 당시 갤럭시S3는 출시한 지 3개월에 불과한 신제품이었던 반면 지금의 갤럭시S3는 시장에 나온 지 7개월이 됐다. 게다가 갤럭시S3의 후속작인 갤럭시S4가 올 2분기에 나올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SKT로 통신사를 바꿀 경우 새 약정할인반환금 제도(위약금3)도 걸림돌이다. 위약금3은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고 스마트폰 사용을 해지할 경우 약정의 대가로 지금까지 할인받은 금액을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제도. 지난해 9월만 하더라도 SKT가 위약금3 도입을 검토만 했으나 이후 11월부터 신규 가입자들에 한해 이를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갤럭시S3의 할부원금이 15만원까지 내려간 것은 소비자들에게 큰 매력이 아닐 수 없다. 갤럭시S3 3G 16G의 출고가는 90만4000원. 물론 이통사의 보조금과 요금할인 등으로 이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었으나 갤럭시S3를 15만원에 살 수 있는 기회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통사 보조금 상한 가이드라인이 27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방통위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최근 보조금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아이폰5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통신사들은 이에 아랑곳 않는 분위기다.

이같은 행태는 SK텔레콤과 KT가 자사 영업정지에 대비해 미리 가입자를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SK템레콤은 LG 유플러스의 영업정지가 끝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KT는 다음 달 22일부터 3월13일까지 신규 영업을 할 수 없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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