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부풀려줘 주세요' 뇌물준 부녀회장 벌금형
춘천지법, 새마을 부녀회원 등 3명에게 300만원 선고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정문성 판사는 영농폐기물의 중량을 부풀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환경 공무원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 등)로 기소된 홍천 모 지역 새마을 부녀회장 J(59·여)씨와 Y(62·여)등 3명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판사는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시행 중인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을 많이 받으려고 폐기물 수거, 운송, 계근 담당 공무원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역 새마을 부녀회 간부인 피고인들이 마을 주민의 공동 이익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하게 된 점, 부녀회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홍천지역 새마을 부녀회장인 J씨는 2009년 10월16일 자신의 집에서 한국환경공단 소속 공무원에게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의 중량을 실제보다 부풀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원을 건네는 등 5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Y씨는 2007년 12월 말께 홍천의 한 음식점에서 또 다른 한국환경공단 소속 공무원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과 함께 150만원의 뇌물을 건네고, 폐기물 수거 담당자에게도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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