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사칭해 여성 꾀다 3번째 실형 받은 30대男

2013. 1. 20.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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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에 폭행..전자발찌 부착명령 위반도

강제추행에 폭행…전자발찌 부착명령 위반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공중파 방송사 PD를 사칭하고 다니며 호시탐탐 여성을 꼬드길 기회를 엿보던 김모(38)씨.

김씨는 지난해 7월 말 오전 2시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치킨집에서 모 여대에 다니는 A(23)씨를 만났다.

방송사 지망생인 A씨에게 자신을 PD라고 소개한 김씨는 술을 사겠다며 4만5천원 어치의 술과 안주를 주문했다.

그만한 술값을 낼 돈도 없었던 김씨는 화장실에 간 A씨의 가방 안 손지갑을 뒤져 신용카드를 빼냈다. 카드 결제를 하면 휴대전화로 결제 명세가 통보되는 점을 알았던 김씨는 결제 시점에 A씨의 휴대전화를 잠시 빌리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의 카드로 결제를 마친 김씨는 휴대전화에 뜬 결제명세 문자메시지도 바로 삭제했다.

밖으로 나온 김씨는 A씨에게 "우리 방송사 아나운서나 리포터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A씨가 거절하고 집으로 가려 하자 화가 난 김씨는 A씨의 팔을 힘껏 잡아당겨 타박상을 입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여대생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상처를 입힌 혐의(사기 및 상해)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가 이런 수법으로 여성에게 접근해 범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0년에도 PD를 사칭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보호관찰 5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김씨는 한 달간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거나 방전시켜 신호를 끄는 등 6차례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방송출연을 희망하는 여성을 만나 방송사 PD라고 속여 성관계를 요구하고 거부하는 이 여성을 택시에 강제로 태우려다 폭행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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