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측근' 김희중 전 靑실장 항소 포기..형 확정
조현아 2013. 1. 19. 11:34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3월을 선고받은 김희중(45)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전 실장과 검찰은 지난 11일 선고 이후 1주일째인 전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선고 이후 1주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김 전 실장은 2011년 8월 말부터 지난해 1월까지 평소 친분이 있던 임석(51·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1억8000만원 중 3000만원에 대해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던터라 항소심에서 다시 유무죄 여부를 다툴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임기 말에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사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항소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구속돼 9개월의 형기가 남아있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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