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고 있는 의사들.. 리베이트 받은 100여명 소환

강철원기자 2013. 1. 19.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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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병·의원 1400곳에 동아제약이 48억 제공검찰, 300만원 넘거나 상습적으로 받은 의사 소환"최대 1년 자격정지 가능.. 밥줄 끊어질까 긴장"

최근 국내 1위 제약사인 동아제약 임직원을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이번에는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들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소환 예정인 의사가 단일사건으로는 최대규모 수준인 1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의료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쌍벌제 시행 이후 동아제약에서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의사들 중에서 액수와 죄질 등을 감안해 일부 의사들은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쌍벌제는 리베이트 비용이 고스란히 약값에 반영돼 의료비가 상승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임직원은 물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약사도 함께 처벌하는 제도로 2010년 11월부터 시행됐다.

검찰은 앞서 동아제약이 전국 병ㆍ의원 1,400여곳에 48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의 명단을 이미 확보했다. 검찰은 리베이트 수수 시기가 사법처리가 가능한 쌍벌제 시행 이후였는지 가려낸 뒤 액수가 300만원 이상인 의사들을 주로 소환할 계획이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등 죄질이 안 좋은 의사들도 검찰의 수사대상이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수사결과를 통보 받은 보건복지부는 처벌수위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를 추가로 취할 수 있다. 현행 법령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사들에게는 벌금액수에 따라 2개월~1년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검찰 소환대상인 한 개인병원 원장은 "검찰 수사도 걱정이지만 최대 1년간 자격이 정지돼 밥줄이 끊기고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어 '2차 공포'가 훨씬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쌍벌제 시행 이후로도 의사들이 에이전시라는 제3의 업체를 통해 리베이트를 받는 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수위가 매우 낮아 불법 관행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동아제약은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를 대납해 주거나 의사들에게 명품시계와 오디오세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의료인 면허와 제약사 허가를 취소하는 등 처벌수위를 높이고 적발되면 약가를 리베이트만큼 소급해 삭감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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