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대통령님, 왜 이동흡인지 납득이 안돼요"

지희원 2013. 1. 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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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무원 설문 부적합 의견 압도적 - 각종 의혹 제보 쏟아져 청문회서 질의 - 역사의식과 국가관 의문 판결도 문제

CBS < 김현정의 뉴스쇼 >

■ 방송 : FM 98.1 (07:0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상원 본부장

위장전입, 의문덩어리 재산증식, 세금탈루에다가 논문표절 의혹, 그리고 딸의 취업을 둘러싼 의혹 등등등.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흡 후보자는 나름의 해명자료를 내놨지만 임명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죠. 이런 가운데 법원의 공무원들이 내부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는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의 이상원 본부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우선 법원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의혹들, 논란들을 보고 좀 착잡한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 이상원 > 네. 지금 대한민국 법조계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왜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분을 지명하셨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 그래서 내부인들 상대로 설문조사 실시하셨죠. 어떤 건가요?

◆ 이상원 > 올해 1월 3일,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각종 언론 등에서 상당히 많은 의혹 제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동흡 후보자가 28년여 동안 재직한 법원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의 평가가 가장 객관적이라고 판단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 오랫동안 같이 근무하면서 내부인들은 어떻게 봐왔는가, 이런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군요?

◆ 이상원 > 그렇죠.

◇ 김현정 > 그러면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했고, 총 몇 명이나 참여했습니까?

◆ 이상원 > 재판에 관여하고 있는 여러 직종의 법원 공무원들이 참여했는데요. 판사 54명을 포함해서 68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 김현정 > 그런데 전국에 법원 노동자가 1만명 가까이 된다는데, 688명이면 좀 대표성 갖기에는 적은 수치 아닌가요?

◆ 이상원 > 어제도 보니까 이 후보자측에서 평가 절하하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지금 이건 16일 아침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 이틀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진행이 됐고요. 시간이 짧은 부분이 하나 있죠. 또 법원 공무원들의 직업적 특징이 자신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실이 아니면 잘 판단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1년에 두 차례씩 노동조합에서 다면평가를 하거든요. 각종 법원장, 대법원장들에 대해서. 그런데 일선 법원장들도 300명이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 김현정 > 참여하는 숫자가?

◆ 이상원 > 네.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도 1000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애초 예상했던 숫자보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평가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법원이라는 폐쇄적인 조직, 굉장히 보수적인 조직인 걸 감안하면 이 정도 숫자는 상당히 많은 참여다, 이런 말씀이군요?

◆ 이상원 > 상당히 많은 참여죠.

◇ 김현정 > 결과는 그럼 어땠습니까?

◆ 이상원 > 크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소장 후보자로서 민주개혁적 소신을 가지고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해서 입장을 잘 반영할 것 같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잘할 것이다가 17명 정도 밖에 안 나왔고요. 잘 못할 것이다가 거의 90%에 가까운 608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헌법재판소장 후보로서 이동흡 후보자가 적합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2% 정도죠. 16명만이 동의를 했고, 부적합하다는 의견에 89%, 612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 김현정 > 이거 너무 압도적인데요?

◆ 이상원 > 네. 너무 압도적이죠.

◇ 김현정 > 이 정도 결과를 예상하셨어요?

◆ 이상원 > 이동흡 후보자와 직접 같이 근무했던 법원구성원의 전언이라든가, 이야기들이라든가, 목격했던 부분들. 그리고 최소한의 법적 양심을 가지고 있는 법원구성원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을 했습니다.

◇ 김현정 >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도 좀 들어보셨습니까? 가장 큰 문제로 뭘 지적하고 있나요?

◆ 이상원 > 이분하고 같이 근무했던 분들의 일관된 주장은 하위직에 대한 인간미, 배려가 전혀 없다. 그리고 무시하는 언행 때문에 상당히 불쾌했다는 거고요.

◇ 김현정 > 그러니까 인격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 이상원 > 인격적인 부분이고 그게 업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함께 재판부가 운영이 되는 건데,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였다는 말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 이상원 > 여기 나와 있는 제보 중의 하나가 결재를 받으러 갔는데 1시간 동안 대기하는 경우들은 자주 있었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 김현정 > 그거는 바빠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이상원 > 그런 경우들은 법원에서 상당히 실례거든요. 판사도 일반실무관들이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그분들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존중 해 줘요. 1시간 동안씩 세우는 경우들은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 김현정 > 또 제보 들어오는 게 있어요?

◆ 이상원 > 구체적인 제보들을 해 보면, 스스로 법복을 입어야 하는데 그걸 여직원에게 시켰다든가.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과태료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대납 요구를 했다던가.

◇ 김현정 >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교통 걸려서 범칙금이 나왔는데 그걸 대납 요구를 했다?

◆ 이상원 > 그걸 대납 요구했다는 제보까지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수원지방법원장 재직 시에 법원송년회 사용물품을 관내 삼성에서 받아오라고 지시했다.

◇ 김현정 > 삼성의 협찬품?

◆ 이상원 > 네. 이런 제보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꼭 사실을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그 제보들은 우리가 확인하지 않은 이상 지금 사실이다, 아니다 얘기할 수는 없고. 사안이 중대한 건 아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질의응답이 있겠죠. 어쨌든 제보가 지금 많이 들어온다는 말씀이고요?

◆ 이상원 > 네. 그 제보들은 이미 각 정당에다가 다 보내서 이번 인사청문회 때 준비해서 확인을 하라고 요청 했습니다.

◇ 김현정 > 그런데 이동흡 후보자가 전부는 아니어도 몇 가지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어제 내놨습니다. 오늘 이 후보측이 안 나왔으니까 제가 대신 해명 중의 몇 개만 소개를 하면, '관용차 홀짝제 할 때, 법원에다가 관용차 한 대를 더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다. 그냥 준 것이지 그런 적이 없다.", 또 '자녀들 등굣길에 동승했다'는 주장도 "자녀들하고 가는 방향이 같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같이 탄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자녀의 교육문제 때문"이라고 해명을 했고요.

'2년에 한 번 가는 해외출장 때마다 배우자 동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맞긴 맞다. 하지만 사비로 부담했다."또 '6년간 월급이 6억인데 저축액이 6억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뜰히 기본적으로 절약을 했고, 부조금 7000에다가 퇴직금 1억 2000만원. 또 자식들이 250만원씩 매달 줬다." 이런 해명 등등을 했습니다. 다 읽어보셨죠?

◆ 이상원 > 네, 다 읽어봤습니다. 지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 무리가 좀 있는데요. 지금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 중에서 법원에 재직하며 있었던 일 다수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그 전에 다 공지사실처럼 소문이 나있는 사람들이거든요.

◇ 김현정 >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소문이 나 있다니요?

◆ 이상원 >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많은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의혹들 중에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는 시절이 아니라 우리 법원에서 그 전에 근무하던 시절에 발생했던 일들. 그중에 상당수가 이미 이 후보자가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공지사실처럼 다 소문이 났다는 부분이고요..

◇ 김현정 > 다 공공연하게 알고 있었다고요?

◆ 이상원 > 그렇죠.

◇ 김현정 > 예를 들면 어떤 거요?

◆ 이상원 > 삼성사건이라든가.

◇ 김현정 > 삼성 협찬품 이런 거요?

◆ 이상원 > 네. 그다음에 운전원 같은 경우를 톨게이트까지 했다는 거.

◇ 김현정 > 톨게이트까지 운전시켜 놓고 걸어가게 했다, 이런 거요?

◆ 이상원 > 그렇죠.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밑에 사람들도 그분 앞에서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하지만 갔다 오고 나면 자기 주위동료들한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냐,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소문이 나 있던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내부자 보호에 대해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관용적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이걸 직접적으로 증언하는 것도 상당히 꺼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고위공직자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 경우에 보통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동흡 후보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많이 발생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잡아떼는 방식으로, "그런 일 없다"고 잡아떼고 있는데. 하여튼 법원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상당부분들이 이미 저희들한테는 이미 거쳤던 사안으로, 다 소문이 나 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출판기념회를, 헌법재판소에서 출판기념회를 했다고 하는데요.

◇ 김현정 > 개인출판기념회를 법원건물 안에서 했다는 그 부분이요?

◆ 이상원 > 그렇죠.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하고 기본적인 기관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 법원에서도 많은 분들이 책을 발간을 해요.

◇ 김현정 > "검소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다." 라고 지금 해명자료 내놨는데요?

◆ 이상원 >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동의할 수 없는 게 이분이 지금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보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보들을 종합해 보면, 제가 볼 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본인의 개인지출을 줄이려고 했던 꼼수라고 보는 거죠. 출근길에 갔다고 해도 일직선 하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김현정 > 자녀 학교 데려가 주고 간 부분, 이런 것들요?

◆ 이상원 > 그렇죠. 돌아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도 상식적으로 다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 해명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필요하다면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 지금 '자녀들의 등교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운전사가 1시간 먼저 출근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꼼꼼한 의혹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군요?

◆ 이상원 > 네. '자녀들이 부모한테 생활비를 월 250만원 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글쎄요. 지금 자녀들이 어느 정도 경제상태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분도 지금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는 분이신데 250만원씩 생활비를 준다는 게 통상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아요.

◇ 김현정 > 너무 효자거나 효녀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웃음)

◆ 이상원 > 그럴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 2, 30대 자녀들이 과연 250만원씩을 매달 줄 수 있었는가, 이런 것도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만약 자진사퇴나 지명철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공노, 법원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이상원 > 지금 밀어붙인다고 했을 때 저희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21일, 22일 양일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3일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동안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더 치밀하게 이 부분들에 대한, 해명들에 대한 반박자료들을 더 준비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21일 청문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도록 국회에 도움을 주는 거, 이런 것들 생각해 놓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지금 청취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판결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이미 제기 되고 있어요. '그중에서 법원 직원들이 생각하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판결은 뭔가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 이상원 > '친일판결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인정한 친일재산국가환수특별법에 대한 이 후보자의 일부한정위헌. 그 다음에 위안부 할머니 사건의 국가부작위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

근데 저는 이런 것이 판결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지금 이 후보자가 갖고 있는 역사의식과 국가관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요.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결 이유에 적당한 의견들을 대면서 현혹시키고 있지만 결국 최종적인 의견은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 해명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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