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감사 결과] 주요 문제점 5가지

김광수기자 2013. 1. 18.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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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지난 4년간 22조원을 들여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설계부실, 보 내구성 부족, 수질악화, 과다한 유지 비용 등 다양한 문제점을 적시했다. 토목공사의 특성상 구조물이 안정화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부가 역점 사업을 졸속 추진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① 보 내구성에 문제15개 보 바닥 보호공 유실·침하… 3개 보 균열

4대강에 설치된 보는 규모가 크고(높이 4~12m, 저수량 900만~1억300만㎥) 가동수문(20~80m)이 함께 설치돼 있어 수문을 개방할 때 큰 유속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구조물과 보 하부에 충격이 가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시공업체는 보 바닥에 유속을 줄이기 위한 물받이공과 보호공을 설치하면서 이러한 압력에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보(4m 미만)에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잘못 적용해 설계했다. 또한 공사 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

총 16개 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합천ㆍ창녕보의 경우 최대면적 3,800㎡, 깊이 9.7m)되고 바닥의 세굴 피해(창녕ㆍ함안보 최대 깊이 20m)도 발생했다.

보에서 균열도 발견됐다. 달성보 등 3개 보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균열이 나타나는 등 6개 보 1,246개소에서 모두 3,783m 길이의 균열이 발생했다.

문제를 고치는 것도 땜질식이었다. 공주보 등 11개 보는 보수가 부실해 지난해 하반기 수문을 개방할 때 6개 보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근본적인 보강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수문 안전성 보완 필요유속·수압에 의한 충격, 설계에 반영 안 돼

4대강에는 보의 상류와 하류간 수위 조절을 위해 가동보용 수문을 설치한다. 하지만 구미보 등 12개 보는 수문을 열고 닫을 때 발생하는 유속으로 인한 충격의 영향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입찰제안서에 수문 개폐 시 수압에 의한 진동의 영향 등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했지만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상 변형 등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제대로 포착하기 어려워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또한 칠곡보 등 3개 보는 상류와 하류의 수위 차로 인한 하중 조건을 잘못 적용해 설계함으로써 수압을 견디지 못할 경우 수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류의 수위가 낮아질 경우 구조 안정성이 부족해져 수문을 운용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해당 보의 시공업체 부담으로 문제를 고치도록 통보하고 관련 설계용역사와 건설기술자는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구미보 등 12개 보에 대해 수문 진동에 따른 영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수문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③ 수질 관리 기준 미흡COD대신 BOD 적용… 수질평가 왜곡

감사원 감사에서 환경부는 4대강에 설치된 보에 대한 수질관리지표를 일반 하천을 기준으로 관리하면서 수질 상태를 왜곡 평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보 안에서 물이 체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영양화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조류 농도 등 적절한 수질관리지표를 적용해야 하는데, 일반 하천의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수질개선 시기를 놓치고 수질 악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의 BOD는 2005년~2009년 평균 3.15㎎/ℓ에서 2012년 상반기 2.83㎎/ℓ로 10% 정도 감소했다. 하지만 COD를 적용할 경우 같은 기간 5.64㎎/ℓ에서 6.15㎎/ℓ로 9% 증가했다. 물속에 포함된 인(燐)의 양을 뜻하는 총인은 0.207㎎/ℓ에서 0.114㎎/ℓ로 45% 감소한 반면, 조류 농도는 32.5㎎/ℓ에서 33.1㎎/ℓ로 1.9% 증가했다.

환경부는 또 수질 예측 시, 실제 공급 가능량 보다 3.6배 많은 하천 유지 용수를 갈수기에 항상 공급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등 비현실적인 조건을 입력했다. 또 수질 예보 발령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의 수영금지 권고 가이드라인보다 완화했고, 상수원이 있는 7개 보 구간에선 식수 오염에 대비한 조류경보제도 실시하지 않았다.

④ 준설량 검토 엉터리정확한 사업성 검토없이 전 구간에 묻지마 준설

4대강 전구간에 걸쳐 이뤄진 대규모 준설도 홍수 예방과 수자원확보 등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업 효과 및 경제성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이뤄진 것으로 지적됐다.

낙동강 상류 구간(98㎞)은 이미 홍수 방어 능력이 충분하고, 4대강 본류 구간도 물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준설은 1?,000㎥(영산강) 정도로 예측됐지만 실제로는 전 구간에 걸쳐 약 8억㎥(낙동강 6억7,000㎥)가량의 준설이 이뤄졌다.

또 낙동강 창녕, 함안보 구간은 홍수 예방 효과와 수자원 확보량이 동일해 준설 작업이 필요 없었지만 최소 수심(6m)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추가 준설을 해 356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됐다.

이밖에 4대강 전 구간에 대한 적정 유지준설 단면을 잘못 설정해 약 2,880억원(2011년 퇴적량 기준)이란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⑤ 둔치 관리계획 미흡이용객 숫자 따른 차별 안 둬… 예산 배분에 문제

감사원은 4대강 둔치의 유지 관리 수준을 이용가능성 등에 따라 차별화 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용도가 높은 친수 지구나 경관 거점은 적극 관리하고 보전ㆍ복원이 바람직한 지역은 자연천이(자연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분 운영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둔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단지 생태하천 면적이나 시설물 규모 등을 기준으로 지난해 둔치 유지관리비 450억여원을 일률적으로 배분했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이용이 많지 않은 곳에도 유지 관리비가 배정되는 등 관리 수준이 차별화되지 못해 집중 관리돼야 할 생태하천의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게 둔치 유형을 구분하고 관리 수준을 차별화해 유지관리비를 차등 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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