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뉴스] "검찰은 왜 임은정 검사를 중징계 하려고 하나?"

권영철 2013. 1. 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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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 여검사' 대 '튀는 여검사'

[CBS 권영철 선임기자]

16일 검사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이뤄졌다. '검찰 굴욕의 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징계 대상 검사 중 다른 검사들은 부정이나 비리에 연루된 경우이고 서울 중앙지검 공판부의 임은정 검사는 내부규정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 청구가 이뤄졌다.

임은정 검사는 민청련 사건과 관련해 박형규 목사에 대해 무죄를 구형한 '소신 있는 검사'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지난해 연말 5.16쿠데타 세력에 의해 조작된 반공법 위반 사건으로 7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고 윤길중 씨에 대한 재심 공판이 열렸다.

임 검사는 이 사건에서도 무죄를 구형했다. 문제는 무형을 구형하는 과정에서 검찰 내부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문제다. 검찰이 무죄 구형을 하려는 임 검사를 막기 위해 담당 공판검사를 교체하도록 지시했는데 임 검사가 문을 걸어 잠그고 무죄 구형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임 검사에 대해 감찰조사를 실시했고 법무부에 중징계인 '정직' 징계를 청구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검찰은 왜 임은정 검사를 중징계 하려고 하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임은정 검사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진 거냐?

= 아직 징계수위가 확정되지는 않았다. 다만 대검찰청에서 임 검사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였고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논의한 뒤 법무부에 중징계인 '정직'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기 때문에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임 검사는 지난해 12월 28일 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사건에서 검찰 내부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고 구형직후 윤길중 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임 검사는 검찰 내부 논의 과정에서 무죄구형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 달라"고 구형하기로 검찰 내부방침이 정해지고 공판과정에서도 다른 검사로 교체되자, 재판 당일 검사출입문을 잠근 채 구형을 강행했다.

▶무죄를 구형했기 때문에 중징계를 하는 거냐?

= '무죄구형'이 발단이긴 하지만 무죄구형 때문에 중징계인 '정직' 청구를 한 건 아니다. 검찰에서는 내부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임은정 검사는 해당 사건이 소속 부장검사의 지시로 다른 검사에게 이전됐는데도 법정 출입문을 잠근 채 구형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절차를 위반한 것인 만큼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자문기구로 감찰위원회가 있는데 감찰위원회에서도 징계 권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공판담당검사를 교체하라는 부장의 지시에 동의했고 서류를 인계했는데 재판당일 법정 문을 걸어 잠그고 구형을 강행한 것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임 검사의 행동이 부정이나 비리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므로 충분히 참작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감찰위원회 과정에서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나?

=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감찰위원회 참석자들이 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하도록 돼 있다며 말을 아끼고 있어서 정확히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정황을 감지했다.

감찰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임 검사에게 중징계인 '정직' 징계를 청구했다는 얘길 하니까 "징계가 아니라 정직이라고 분명하게 돼 있더냐?'고 반문을 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정직'으로 징계 청구를 했다고 하더라고 답변하면서 혹시 감찰위원회 결정과 다른 것이냐?라고 물으니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면서 답변을 피했다.

따라서 감찰위원회에서 임은정 검사의 징계 수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상당한 진통을 겪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도 "비리 관련자의 징계는 쉽게 합의하지만 양심범은 논란이 많다"고 말했다.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는 검찰 감찰본부의 보고를 받고 징계수위를 논의하는데 그 과정에서 징계를 청구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그 수위에 대해서는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 궁금한 건 임은정 검사가 왜 고 윤길중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나?

[IMG0]= 임은정 검사는 무죄를 구형한 이유를 '무죄'이니까 법률가적 양심에 따라 무죄를 구형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검사는 무죄를 구형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기 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절차와 월권의 잘못을 통감하며 어떤 징계도 감수하겠다"는 글을 남겼는데 "당연히 무죄가 나올 사안이고 담당 검사로서 (상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다른 검사에게 사건이 재배당됐다.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공론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결행하게 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징계를 받더라도 무죄구형을 강행해서 무죄구형이 정당한 건지 아닌지를 다퉈보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고 윤길중 씨 재심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법무법인 창조의 이덕우 변호사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의무를 지니는데 무죄를 구형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임 검사가 무죄를 구형한 뒤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임을 이제야 알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덕우 변호사는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오히려 검찰이 주장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 달라'는 구형은 유죄라고 하지도 못하고 무죄라고도 하지 못하는 무책임하며 비겁한 것'이라며 "임 검사의 무죄구형은 당연히 무죄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구형한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내에서 임 검사에 대해 정치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무죄를 무죄라고하는 게 정치적이냐 아니면 무죄를 무죄라고 하지 못하는 것이 정치적이냐"라고 반문하면서 "검찰이 누구 때문에 무죄를 무죄라고 하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이 사건은 1962년 5.16 군사 쿠데타 세력에 의해 조작된 '통일사회당 사건'으로 당사자인 윤길중(2001년 사망) 씨는 당시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란 죄명(반국가행위)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7년의 옥고를 치른 피해자"라면서 "법원은 2011년 윤길중 씨 사건의 다른 관련자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이미 무죄를 선고한 바 있고, 위 판결은 2012년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며, 그리고 이미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조작된 사건임이 판명돼, 국가에게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피해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당연히 무죄가 구형됐어야 한다는 얘기다.

법원도 고 윤길중 씨에 대한 재심선고 판결문에서 불법구금과 증거부족을 무죄의 근거로 제시하면서 추가로 당시 사건 관련자에게 적용한 법률이(1961년 6월 22일 제정된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부칙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3년 6월을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밝히고 있다.

1962년 당시 헌법 23조와 현행 헌법 13조 1항은 동일하게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별법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지만 비상조치법 24조에 "헌법의 규정 중 이 비상조치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이 비상조치법에 의한다"라고 정하였으나 이 또한 헌법의 근본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무죄선고 이후에 항소를 하지 않아 고 윤길중 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임은정 검사의 무죄 구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고 윤길중 씨가 진보당 출신이기 때문인가?

= 그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윤길중 씨는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사람으로 잠시 진보당 활동을 했을 뿐 진보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1938년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이듬해 졸업과 동시에 고등문과(高等文科) 사법.행정 양과에 동시에 합격했다. 1941년 강진.무안 군수를 지냈고, 1946년 국민대학교 초대 학장이 되었다. 1948년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총무과장직을 수행하다가 1949년 법제조사국장이 되었다. 1950년 무소속으로 원주에서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진보적인 정당에서 의정활동을 했다. 1956년 조봉암(曺奉岩)이 이끌던 진보당에서 간사장을 지냈으며, 1960년 사회대중당의 간사장이 되었고, 제5대 민의원선거에서 통일사회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후 통일사회당 총무가 되었다.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통일사회당사건'으로 1968년까지 투옥되었다. 1971년 신민당 국회의원 후보로 영등포정(丁)지역구에서 당선되어 정치활동을 재개했으나 1975년 변호사 개업을 하고 정계에서 일단 은퇴했다. 1980년 제5공화국의 출범 이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입법회의 의원이 되었고, 1980년 1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정의당 후보로 서대문·은평 지역에서 출마하여 당선된 후 민주정의당 중앙집행위원이 되었다. 1983년 국회 부의장직에 선출되었으며,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역시 민주정의당 후보로 서대문구 은평지구에서 당선되었다. 1988년 제13대 국회에서 민주정의당의 전국구후보로 당선되어 대표위원.상임고문 등을 지냈으며, 1990년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에 입당, 상임고문을 지냈으나 1992년 10월 13일 탈당했다.(출처=다음백과사전)

서예가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런 경력으로 미루어 진보적인 정당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임은정 검사가 무죄를 구형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검찰은 왜 무죄구형을 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냐?

= 사실 저도 그 점이 의문이다. 검찰의 입장은 "무죄가 나는 건 명확하지만 무죄라고 하지는 못하겠다"는 것이다.

무죄가 선고될 것을 알고 있고 관련법이 위헌소지가 있으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조작된 사건임이 판명돼, 국가에게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피해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 사건인데도 검찰이 무죄 구형을 회피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에게 왜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냐? 무죄라고 하기 어려우면 유죄라고 구형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라고만 말했다.

검찰이 언제부터 법원에 대해 그렇게 모든 걸 맡기고 처분을 기다리는 입장이었냐?고 물었더니 "무죄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그렇다고 유죄라고 할 수도 없으니 그렇게 구형하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의 이런 애매한 입장은 재심사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재심사건의 대부분이 공안사건이다 보니 공안부에서 무죄구형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윤길중 씨 재심사건도 무죄구형에 반대한 것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적용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비록 법원이 판결문에서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검찰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숨졌고 △생존 당시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현재로선 사실관계를 뒤집는 내용을 재확인하기 어려운 점 △적용 법률에 대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없었던 점 △공범 5명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를 해 달라"는 통상 의견에 따라 무죄 선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자"는 입장을 정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 검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방침이 나오자 "진실과 정의를 수호하려는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을 더욱 추악하게 할 뿐이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민변은 논평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진실과 정의의 입장에서 과거 군부 독재 하에 조작된 인권 침해사건에 대해 무죄를 구형한 검사에게 내부합의와 절차를 들며 징계를 거론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오히려 준 사법기관으로서 암울했던 우리 과거사의 인권침해에 일조했던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국민 앞에 진정어린 사과와 쇄신을 약속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국민들은 그나마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려는 임 검사에게서 그간 정권에 굴종하고 타락된 권력의 상징이었던 검찰에게 실낱같은 희망의 불빛을 보았다. 진실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양심을 지키려는 검사에게 징계로 대응하는 것은 검찰을 더욱 추악하게 할 뿐이다. 대검찰청은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트위터에도 임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를 비판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트위플 @jhohmylaw는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뇌물검사, 브로커 검사 등 비리검사 징계 권고하면서 '소신 검사' 임은정 검사를 마치 비리검사 인양 끼어 넣어 정직처분 권고했다. 임 검사는 징계대상이 아니라 표창대상이다. 감찰본부의 임 검사에 대한 징계권고,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고 @kmlee36는 "검찰, 임은정 검사에게 정직요구? < 국민은 검찰에게 정직을 요구할 것이다 > "라고 했다.

@Yangick는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뇌물검사와 브로커 검사 등의 징계를 논의하면서 1960년대 반공법 위반 사건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소신 구형한 서울중앙지검 임은정 검사도 법무부에 "정직"을 청구하기로 했군요. 양심을 지키는 사람을 도둑놈 취급하는 검찰이군요"라고 했고 @rideronwinds는 "섹스검, 브로커검사를 징계하는 척 하면서 양심검사 임은정씨까지 슬쩍 끼워 정직시키는 대한민국 떡찰님들...참 역겹네요. 임은정검사, 팟팅!!"이라고 했다.

@CitiznK는 "비리 검사들 징계하면서 공권력에게도 양심이 있음을 보여준 임은정 검사까지 슬쩍 끼워 넣은 처사는 참으로 가카스럽다"라고 비판했고 @kdk063는 "시대의 양심! 임은정 검사! 이름과 얼굴을 꼭 기억합시다!"라며 임은정 검사의 사진을 리트윗 하기도 했다.

▶임 검사에 대한 징계가 타당한 것이냐?

= 임 검사가 무죄구형을 강행하면서 스스로 징계를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검찰의 징계 청구 자체를 비난하기는 어렵다.

법무부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수위가 어떻게 결정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검사에게 '정직'이라는 중징계는 무거운 것으로 검사로서 진로에 큰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정직이라는 중징계는 검사로서의 진로에 큰 장애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으로 승진을 하고 해야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문제는 임 검사에 대해 중징계 카드를 꺼낸 검찰이 평소에도 내부 문제에 그렇게 엄정하게 대처해 왔느냐는 것이다.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한상대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대검 간부들의 처신이 적절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검사장급 간부들이 총장실로 몰려가 사퇴를 압박하고 이 사실이 언론에 실시간 중계됐고 결국 검찰총장이 사퇴했다. 물론 한상대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문제가 많았지만 그동안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못하던 참모들이 하극상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렇지만 징계가 아니라 전보인사로 마무리했다.

또 내곡동 사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국민적 공분을 샀지만 수사에 관련했거나 지휘라인에 있었던 검사들이 징계나 불이익을 받았다는 얘길 듣지 못했다.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다.

평소에 검찰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식구 감싸기' 또는 '적당히 넘어가기'로 일관하던 검찰이 임은정 검사에 대해 무거운 징계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다.

서울대 법과대학 한인섭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임은정 검사1] 과거의 잘못된 판결로 엄청난 인권유린을 한데 대해 법원은 재심-무죄판결로 시정하고 여러 번 반성했어요. 잘못된 판결의 출발점은 검사의 잘못된 기소인데, 무죄판결로 번복되어도 검찰은 사과한 적도 없고 사실 재조사도 않았어요" 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한 교수는 이어 "무죄 구형한 검사를 징계한다고요?"라고 따져 물으며 "순서대로 1)과거의 인권유린적 원심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 2)원심 관여 검사의 수사-소추가 정당했는지 재심사하고 결과공개 그 다음. 3)임은정 검사의 행동이 법령-윤리위반 있는지 따져야"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놔둔채 임 검사의 잘못만 징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얘기다.bamboo4@cbs.co.kr

[Why 뉴스] 임은정 검사는 왜 무죄를 구형했을까?

민청학련 재심 "검사마저 무죄 구형하는 희한한 풍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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