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다 사'..이동흡, 사익 챙기기 도넘었다

2013. 1. 1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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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헌재때 휴일에도 업무추진비 405만원

연봉 1억원인데 '무이자 학자금 대출'

'부부동반' 국외 출장 5차례로 드러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날마다 터져나오는 가운데,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가 처음 지명됐을 때에는 지나친 '보수 성향'에 대한 우려가 주로 제기됐지만, 공직을 이용해 각종 이득을 챙기는 등 공인으로서 기본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흠결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이 후보자의 '사익 추구 성향'이 더 큰 결격 사유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이 후보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보면, 이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 재직 6년 동안 모두 2219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이 중 18%인 405만원을 주말 등 공휴일에 사용했다. 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정부 지침 위반이다. 특히 이 후보자는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집 근처 식당에서 종종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사적인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쓴 게 아니냐는 의문이 인다.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중 다녀온 9차례의 국외출장 가운데 5차례의 출장을 부인과 함께 다녀온 사실도 새로 확인됐다.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입수한 출입국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의 부인은 이 후보자가 2008년 12월 미국, 2009년 독일·체코, 2010년 프랑스·스위스, 2011년 중국, 2012년 폴란드·루마니아·터키에 출장갈 때 함께했다. 이 후보자는 출장 때마다 공식적으로 동반한 헌재 연구관이 귀국한 뒤에도 며칠씩 더 머물렀다. 이로써 이 후보자는 공금으로 가족과 외유를 즐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제까지 이 후보자는 2010년 프랑스·스위스 출장에 대해서만 부인과 동반한 사실을 시인했다.

고위 법관과 헌재 재판관으로서 1억원 남짓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국고로 이자를 지원하는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도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이 후보자의 자녀 학자금 대출 내용을 보면, 이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0년부터 헌재 재판관을 그만둔 지난해까지 9차례에 걸쳐 6679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공무원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이 후보자 정도의 재력을 지닌 고위 공직자가 이를 이용해야 했느냐는 지적이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에 신고한 재산이 15억2372만원이며, 헌재 재판관으로 재직한 6년 동안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액이 같은 기간의 총수입과 맞먹는 6억원이나 늘어났다.

이밖에도 이 후보자는 헌재 연구관들과 함께 쓴 책을 자신의 단독 저서로 표기했고, 승용차 홀짝제 시행 때는 관용차를 한 대 더 달라고 해 타고 다녔다. 삼성전자로부터 법원 송년회 경품 협찬을 받으려 했고 검찰에 골프장 예약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후배 법관들의 증언도 나왔다. 법조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아예 "이 후보자는 '보수' 성향이 아니라 '사익 추구' 성향"이라고 평가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이익에 예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는 헌재 소장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형중 박태우 기자 hjyoon@hani.co.kr

[관련기사] ▷ "이동흡 헌재소장 되면 국치"…새누리, 부정적 기류 확산▷ 2008년 이후 거의 해마다 미국·유럽행…이 후보 부부, 공금으로 '관광성 외유'▷ 이동흡 업무추진비 주말·휴일 집근처서 45차례…부당사용 의혹 30~40만원 고액결제도

■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관련 논란 정리

<a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8185.html" target="_top">① "친일파 국가재산 환수 위헌"

②홀짝제 피하게 관용차 더달라, 법원 송년회 때 삼성협찬 받아와라, 검찰에 골프 부킹 책임져라, 위장전입

③저작권법 위반 논란

④군 복무중 석사 학위 취득 논란

⑤'긴급조치 헌법소원' 주심때평의 미루기

⑥장남 증여세 탈루 의혹

⑦6억 벌어 6억 저축? 재산 불린 과정 의혹

⑧"다시 돌아올거야" 퇴임 4개월 지나서야 짐 빼기

⑨불법 정치자금 후원 전력

⑩병원비 보험사에 떠넘기기의혹

⑪집 근처서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⑫공금으로 부부 관광성 외유

<한겨레 인기기사>■ '공보다 사'…이동흡, 사익 챙기기 도넘었다수차례 상담받고도…동성애 병사 자살'개닦이' '뒈악세기'를 아시나요?'러시아 부부 스파이' 푸틴은 알고 있었을까죄가 없어도 내 발로 걸어들어가는 교도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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