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원 훔쳐 징역 1년6월..'현대판 장발장?'

2013. 1. 1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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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단돈 4만원을 훔친 50대 남성에게 1년6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몇 푼 되지 않는 돈에 징역형은 지나치게 과한 것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상습 절도범이라는 점에서 법의 잣대는 엄중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7일 다른 사람의 지갑에서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구속 기소된 정모(55)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5시께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이용객의 열쇠를 훔쳐 옷장을 딴 뒤 지갑에 들어있던 4만8천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절도 금액은 많지 않았지만 그에게 징역형이 내려진 이유는 '상습·누범'에 따른 가중처벌 때문이었다.

정씨의 도둑질은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2월 처음 남의 돈을 훔친 그에게 내려진 형벌은 벌금 70만원에 불과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여긴 듯 그는 4개월여 만에 서울 지하철 안에서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속여 승객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척하면서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가 잡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중인 같은 해 10월에는 강릉의 한 여관 카운터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39만원을 훔쳤다가 징역 8월의 첫 실형을 살았다.

집행 유예가 취소되면서 앞서 선고됐던 징역 6월을 합쳐 총 1년2개월을 복역하게 된 정씨는 모범수로 인정받아 2005년 9월 가석방된 뒤 깨끗이 손을 씻은 듯 보였다.

하지만 1년여 뒤인 2007년 1월 인천의 한 찜질방에서 열쇠를 훔쳐 옷장을 터는 방법으로 또다시 도둑질을 한 그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교도소로 되돌아갔다.

이후에도 손버릇을 고치지 못한 정씨는 만기 출소와 절도 후 재수감을 두 차례나 반복하며 3년6개월을 꼬박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다.

청주에서의 마지막 절도 역시 대구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후 4개월 만이었다.

결국 전과 8범이 된 그가 습관적인 도벽 때문에 감옥에서 지낸 시간은 이번 선고를 포함해 총 6년10개월에 달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나쁜 버릇을 버리지 못한 채 이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도둑질을 했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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