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바퀴 낀 취객 확인하고도 '액셀' 밟은 비정한 택시기사

이대희 2013. 1. 1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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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고 뒤 차에 낀 취객 구호 않고 밟고 지나가

[CBS 이대희 기자]

심야 시간에 길가에 누워 있던 취객을 택시로 밟고 지나간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면도로에서 취객을 택시로 밟고 지나간 뒤 달아난 혐의로 영업용 택시기사 양 모(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양 씨는 지난 11일 새벽 2시쯤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한 이면도로에 누워있던 우 모(22)씨를 차 왼쪽 바퀴로 밟고 넘어가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양 씨는 1차 사고 뒤 차에서 내려 피해자 우 씨가 앞바퀴에 걸려 신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다시 차를 몰아 그대로 밟고 지나가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쓰레기 봉투가 걸린 줄 알았다"면서 "사람인 걸 확인하고 신고하려 했으나 경황이 없어 그대로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우 씨는 사고 뒤 길을 지나던 주민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척추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2vs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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