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공판 마친 심형래,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2013. 1. 16. 14:55
(서울=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개그맨 출신 감독 심형래가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가고 있다. 심씨는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8억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2013.1.16
xanad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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