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보]수원여성 납치·살해 오원춘 무기징역 확정

신정원 2013. 1. 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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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판결 유감…인육공급 목적 안밝혀져 개탄"'인육 공급' 끝내 의혹으로 남아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20대 여성을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중국이름 우위엔춘·4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6일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항소심의 양형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상고이유가 부적법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거나 사실인정에서 채증법칙 등을 위반했다는 검사의 상고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반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대법원 판례(2005년)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양형이 너무 가볍다거나 피고인의 이익에 반해 전제사실의 채증법칙을 위반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인육 공급' 목적 여부도 의혹으로 남게됐다.

1심은 "시신을 불상의 용도로 제공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인육 공급 개연성이 있다고 봤으나 2심은 "불상의 용도(인육 공급)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다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피해여성의 남동생(26)은 대법원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법정최고형(사형)을 내리지 않은 대법원 판결에 유감"이라며 "누나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죄를 지은 사람을 모두 찾아 처벌받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해 미안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특히 "시신 훼손 목적은 결국 의혹으로 남게돼 개탄스럽다"며 1·2심이 달리 판단했던 '인육 공급' 목적 여부가 끝내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워했다.

오는 지난해 4월1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수원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당시 28세·여)씨를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 피해 여성은 112에 신고했음에도 경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무참히 살해돼 안타까움을 샀고,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은 책임을 통감하며 직을 내려놨다.

1심은 "반인류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나 개선의 여지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을 명령했다.

특히 "범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강간 목적 외에도 시신을 불상의 용도로 제공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인육공급 또는 장기밀매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오는 "성욕을 느껴 강간하려고 납치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살해했다"며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이에 대해 2심은 "잔인무도한 수법으로 범행해 사회로부터 격리할 만큼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인육 공급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범행을 미리 계획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2심 판결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도 지난해 각급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돼 있다"고 질타를 쏟아내는 등 논란이 일었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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