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주민들 "5년을 기다렸는데 이 정도라니"

2013. 1. 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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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5년이나 기다려 나온 결과가 이 정도라니 한숨만 나옵니다. 또 얼마나 지루한 싸움을 벌여야 할 지 암담하네요".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주민들의 모임인 태안군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 문승일(46) 사무국장은 16일 법원의 사정재판 결정에 대해 "일부 피해민들의 입장이 반영되기는 했지만 비수산분야 등 전체적으로 국제기금의 입장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피해주민들은 우선 법원의 피해 인정금액이 자신들이 신청한 금액에 크게 못미치는 데 대해 허탈해하는 한편, 피해금액이 국제기금의 사정금액인 1천800억원을 넘어 국제기금이 사정재판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나마도 이른 시일내에 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문 국장은 "국제기금의 사정액이 너무 형편없어 법원의 사정재판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피해금액이 너무 적게 결정돼 납득이 안된다"며 "법원이 무슨 원칙으로 사정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태안군 남면 몽산포항 일대에서 낚싯배를 운영해온 그는 기름유출 사고로 1천300만원의 피해를 보았다고 신고했지만 국제기금 사정에서 단돈 8만2천원을 피해금액으로 인정받은 데 이어 법원의 이번 사정재판에서도 46만원을 인정받는 데 그쳤다.

그는 "낚싯배를 한 번만 운항해도 60만원에서 100만원 가량을 받는다"며 "하도 어이가 없어서 국제기금 사정통고서는 찢어버렸는데 이번 결정도 어떤 기준으로 했는 지 이해가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제기금측 변호인단이 법원의 사정재판 결정금액이 국제기금의 사정액인 1천820억원을 넘어서면 무조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며 "또 앞으로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암담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고비를 넘으면 또 한고비가 기다리고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특별법을 제정한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서고 또다른 가해자인 삼성도 전면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5년 전 기름유출 사고의 직격탄을 맞았던 태안군 소원면 의항2리 전 어촌계장 이충경(42)씨는 사정재판 결과에 불복해 민사소송이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이씨는 "사고 후 5년이 지나면서 주민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다"며 "시간을 더 끌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씨 역시 민박과 슈퍼마켓 피해로 1천500만원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는지 연락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지친 주민들 사이에서 사정재판 결과에 따라 배상액이 나오는 대로 받겠다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며 "정부가 사정재판에서 인정된 피해액을 우선 지급해주고 이후 절차를 진행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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