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토막살해 오원춘 무기징역 확정

서동욱|김훈남 기자 2013. 1. 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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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한 오원춘(우위안춘·43)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오원춘은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오원춘은 지난해 4월 1일 오후 10시 30분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자신의 집 앞에서 귀가하던 여성 A(28)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인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지난해 6월 내린 판결에서 "단순 성폭행이 목적이 아니라 '불상의 용도에 사체 인육을 제공하기 위한 의사 내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2심인 서울고법은 '인육제공 목적설'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사체 유기가 아닌 다른 의도가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오원춘이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지 않았고 평소 사용하던 부엌칼 만으로 사체를 훼손한 점, 분리한 살점을 별다른 보관조치 없이 비닐봉투에 넣어 세탁기에 보관한 점 등으로 봤을 때 인육을 다른 곳에 제공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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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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