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6억벌어 6억 저축하면서 '무이자 대출'도 9차례나

2013. 1. 1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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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동흡 재산 불린 과정 논란국고로 지원되는 무이자 자녀 학자금 대출 6679만원

이동흡(62·사법연수원 5기)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일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에 총체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 재판관으로 재직한 6년간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액이 같은 기간 전체 소득액과 비슷한 6억원이나 급증해 6년 동안 번 돈을 한푼도 쓰지 않고 모두 예금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자녀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받아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고위 법관과 헌재 재판관으로서 1억원 남짓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국고로 이자를 지원하는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16일 공개한 이 후보자의 자녀 학자금 대출 내용을 보면, 이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0년부터 헌재 재판관을 그만둔 지난해까지 9차례에 걸쳐 6679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공무원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6년 동안 총수입과 맞먹는 액수인 6억원이나 예금을 불린 이 후보자가 굳이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야 했느냐는 지적이다.

 한편 15일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이동흡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으로 재직한 6년간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액이 같은 기간 전체 소득액과 비슷한 6억원이나 급증했다. 6년 동안 번 돈을 한푼도 쓰지 않고 모두 예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후보자는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헌법재판소에 근무하면서 급여와 수당을 합쳐 총 6억9821만원의 소득을 얻었다. 이 중 세금과 연금 등 공제되는 항목을 제외한 실소득액은 6억7000여만원이다. 같은 기간 동안 이 후보자의 예금액은 이와 맞먹는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되기 전인 2006년 2월 본인의 예금액이 1억5700만원이고 부인의 예금액은 없다고 신고한 바 있다. 헌재 재판관 임기를 마친 직후인 2012년 10월 발행된 헌법재판소 공보에서 이 후보자는 예금액이 본인 5억9360만원, 부인 1억6535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자녀들 외국유학 다녀오고이후보자는 고급 승용차 구매"모친 부조금 들어왔다" 해명

서영교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재판관 재직 시절 별다른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았고, 자녀들은 외국 유학을 다녀왔다. 이 기간에 고급 승용차를 구매한 적도 있는데, 6년간 소득액 전체를 저축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개하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가 급여와 수당 말고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은 사망한 모친의 상속 재산뿐이다. 이 후보자는 모친에게서 상속받은 대구의 주택을 2011년 2483만원에 팔았다.

예금이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이 후보자는 평소 생활비를 절약해 저축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쪽은 "생활비를 기본적으로 적게 썼고, 2007년 부친, 2010년 모친이 돌아가실 때 부조금이 들어왔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상속한 재산과 미처 신고하지 못한 보험을 추가로 신고해 예금액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개된 이 후보자의 재산변경 사유에는 부조금 등의 내역이 빠져 있다.

세딸들 예금액 2010년까지 급증"딸들과는 독립적 생계" 공개 거부차녀·삼녀 현재 부모와 동거중

이 후보자의 세 딸도 2010년까지 예금액이 급증했으나, 2011년부터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이 후보자의 장녀(36)는 2008년 예금액이 4720만원에서 2010년 1억2788만원으로 늘었다. 차녀(34)와 삼녀(31)는 예금액이 각각 2008년 4613만원, 4491만원에서 2010년 1억1666만원, 7742만원으로 증가했다. 세 딸의 예금액이 급증한 뒤 이 후보자는 2011년부터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는 이유로 세 딸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가족이면 모두 다 신고해야 하는 줄 알고 있다가 주변에서 권유를 해서 (재산) 고지 거부를 하게 됐다.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하는 성인이라 자신들의 재산을 공개하는 데 불편함을 느껴 허가를 받아 고지 거부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현재 차녀와 삼녀는 이 후보자 부부와 같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신분 20대아들 통장엔9년간 48만원→4160만원으로수입경로 제대로 해명 못해

대학생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 후보자의 막내아들 이아무개(26)씨의 2012년 3월 기준 예금액은 4160만원이다. 9년 전인 2003년 신고된 이씨의 예금액은 불과 48만원이다. 현행 세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을 10년간 3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장남은 9년 만에 예금액이 4000만원 넘게 늘어났지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박홍근 의원(민주통합당)은 "이 후보자는 아들이 스스로 저축한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학생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도 설명하지 않았다. 위장전입, 세금탈루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된다면 헌법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

[관련 영상] '조용한 인수위' 겸손인가, 불통인가? (한겨레캐스트 #24)

[관련기사] ▷ "이동흡 헌재소장 되면 국치"…새누리, 부정적 기류 확산▷ 2008년 이후 거의 해마다 미국·유럽행…이 후보 부부, 공금으로 '관광성 외유'▷ 이동흡 업무추진비 주말·휴일 집근처서 45차례…부당사용 의혹 30~40만원 고액결제도

■ 이동흡 헌재소장 의혹 리스트(계속 추가중)

① "친일파 국가재산 환수 위헌"

②홀짝제 피하게 관용차 더달라, 법원 송년회 때 삼성협찬 받아와라, 검찰에 골프 부킹 책임져라, 위장전입

③저작권법 위반 논란

④군 복무중 석사 학위 취득 논란

⑤'긴급조치 헌법소원' 주심때평의 미루기

⑥장남 증여세 탈루 의혹

⑦6억 벌어 6억 저축? 재산 불린 과정 의혹

⑧"다시 돌아올거야" 퇴임 4개월 지나서야 짐 빼기

⑨불법 정치자금 후원 전력

⑩병원비 보험사에 떠넘기기의혹

⑪집 근처서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⑫공금으로 부부 관광성 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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