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후보자, 셋째 딸 취업 특혜 의혹 '뭉게뭉게'

정영철 2013. 1. 1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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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부족한데도 삼성물산 '경력 채용'..직장생활 없어도 예금통장엔 돈 쌓여가

[CBS 정영철 기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셋째 딸이 대기업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새롭게 나왔다.

경력 기간에 대한 채용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합격자 명단에는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15일 정치권과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이 후보의 삼녀인 이모씨는 지난 2011년 4월~5월에 이뤄진 삼성물산의 경력직 채용에 합격했다.

당시 채용공고는 해당분야별 최소 4년이상, 석사의 경우 2년 이상의 경력을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셋째 딸은 미국 유학(석사)을 마치고 돌아와 지난 2009년 10월~2011년 3월까지 1년 5개월 간 국내 중소 S건축회사에서 일한 게 전부다.

유학을 떠나기 전 2005년 6월~2006년 6월까지 건축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했지만, 회사에서는 인턴 기간은 경력에 포함하지 않는다.

복수의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력직을 뽑을 때 인턴은 경력으로 계산해주지 않는다"며 "경력 기간을 못 채우면 아무리 다른 조건이 좋아도 채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입사 과정은 이 후보자가 서울고법 판사로 있으면서 삼성 관련 과징금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다.

2003년 5월 삼성카드 등에 부과된 과징금 5억2000만원 전액을, 같은 해 12월 삼성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등 8개 삼성 관계사들에 물린 과징금 99억7700만원 가운데 98억4900만원을 취소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삼녀가 취업한 삼성물산 등의 과징금 30억2800만원을 18억4900만원으로 낮췄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실은 "셋째 딸의 취업과정은 새로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삼성전자 협찬 지시 의혹과 과징금 취소 판결 등으로 볼때 삼성과의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동흡 후보자는 또 셋째 딸 이씨에게 수천만원을 증여한 것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도 추가됐다.

이 후보자의 삼녀는 1999년 1800만원의 예금통장을 소유하고 있었고, 2009년에는 그 금액이 7742만원으로 증가했다. 10년간 5942만원이 늘어난 셈이다.

문제는 2001년도 학번인 이씨가 졸업이후 2009년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올때까지 이렇다할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딸의 예금통장 금액은 웬만한 대기업 연봉을 1년치를 훨씬 넘게 늘어났다.

이렇게 돈을 모은 데는 이 후보자의 증여가 없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더욱이 셋째 딸의 예금은 유학기간에도 꾸준히 증가했다. 2007년에는 4528만원이던 게 다음해엔 4491만원으로, 2009년에는 5433만원이다. 학비, 생활비 등 적지 않은 돈이 들었을 텐데도 오히려 통장금액은 불어났다.

통장 금액으로만 하면 이 후보자는 2924만원(성인의 경우 10년간 3000만원 공제)에 대해 증여세를 탈루했을 공산이 크다.

증여세율은 자진 신고했을 땐 10%, 지진 신고하지 않으면 20%로 늘어나 이 후보자는 최대 588만원을 안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구체적인 내용은 청문회를 통해 해명하겠다"고 말했다.stee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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