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원, 3세 여아 성폭행 60세男에 사형선고

2013. 1. 1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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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약 2년 전 3세 여아를 성폭행해 숨지게 한 60세 인도 남성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델리법원은 2011년 4월10일 밤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델리 서부의 한 농가(팜하우스)에서 여아를 성폭행하다가 사망하자 주검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비렌더 바트(60)에게 15일 사형을 선고했다고 인도 언론이 전했다.

법원은 그의 범행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정의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자신의 집 부근에서 놀던 여아는 길을 잃어 주변 팜하우스에서 혼자 근무하던 바트의 눈에 띄었다.

바트는 여아를 안으로 유인해 범행하다가 숨지자 팜하우스내 한적한 곳에 주검을 버렸다. 그러나 이틀 뒤 우연한 계기로 주검이 발견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피해자 아버지인 오토릭샤(삼륜 자동차) 운전사는 당시 딸이 귀가하지 않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냈다.

인도에선 여성이 천대받는 분위기 속에서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왔음에도 그동안 사회적 이슈로는 거의 부각되지 않아왔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밤 뉴델리에서 23세 여대생이 버스를 탔다가 남성 6명에게 성폭행 당하고 중상을 입어 13일만에 사망한 뒤로 성폭행 사건이 이슈로 급부상했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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