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에서 발 밟았다' 벌금30만원..실수가 범죄기록으로

손령 기자 2013. 1. 1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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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극장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밟아 다치게 한 사람에게 법원이 30만원의 벌금을 명령했습니다.

극장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예측 가능했던 일인데 주의에 소홀했다는 얘기입니다.

손 령 기자입니다.

◀VCR▶

지난 6월 남편과 영화관을 찾았던 35살 이 모 씨.

영화가 시작돼 조명이 꺼진 상영관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다 의자에 걸어놓은 가방에 걸려, 남의 발을 밟게 됐습니다.

◀SYN▶ 이 모 씨(35살)

"깜깜한 극장 안에서 발을 밟고 밟히는 거 비일비재한 일인데."

며칠 뒤 발을 밟힌 김 모 씨는 가방끈도 끊어지고, 다쳤는데 제때 사과받지 못했다며 이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엄지발가락 쪽에 전치 2주의 상처가 났다'는 진단서와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이 씨는 하이힐도 아니고 2,3cm 통굽신이어서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벌금 30만원을 내라고 명령한 겁니다.

영화를 관람중인 사람 앞으로 지나가면 발을 밟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SYN▶ 이 모 씨(35살)

"반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30만원 벌금 고지서가 날라왔더라고요. 어이가 없고 황당하죠."

법원의 판단에 시민들의 생각도 제각각입니다

◀INT▶ 장근우(28살)

"각박해져 있어서 사람한테도 블랙박스를 달고 다녀야 하나 그런 생각도..."

◀INT▶ 김홍원(71살)

"밟아도 상처나지만 치료를 해 줘야 된다고 봐요."

흔히 일어나는 실수가 이대로 법원에서 최종확정되면, 발 밟은 사람은 7년 동안 범죄 경력 기록을 안고 살게 됩니다.

MBC뉴스 손 령입니다.

(손령 기자 righ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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