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량식품으로 번 돈 10배 환수" 추진

신승이 기자 2013. 1. 1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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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불량식품 팔다가 적발되면, 거의 전 재산 잃을 각오를 해야겠습니다. 매출액의 10배를 정부가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신승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호텔 레스토랑에서 팔리던 연어.

싱싱해 보이도록 발암물질인 아질산나트륨을 넣다가 적발됐습니다.

100% 도토리로 만들었다는 이 도토리묵에서는, 방부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런 불량 식품이 단속되더라도 처벌은 대부분 영업정지에 그쳤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다보니 좀처럼 뿌리 뽑히지 않았습니다.

[하상도/중앙대학교 식품안전공학부 교수 : 부정 불량식품으로 행정제제를 당했을 때 치러야 하는 처벌이나 경제적 대가가 얻는 이익에 비해 훨씬 미미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불량 식품 만들어 팔다 적발되면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비양심적인 방법으로 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10억 원을 과징금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식약청은 또 상습적인 위해식품 제조업자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식품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실형 위주로 강화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청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한 불량식품 근절대책을 인수위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식품사범의 부당이득을 10배까지 환수할 경우 다른 위법 사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박정삼)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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