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이상호 기자 해고..명예실추·품위유지 위반

유상우 2013. 1. 1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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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상우 기자 = MBC가 이상호(45) 기자를 해고했다.

이 기자는 15일 "오늘 오후 6시께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고 사유는 "회사에서 알리기에는 명예 실추와 품위유지 위반"이라며 "김정남 인터뷰 외부 발설과 팟캐스트 방송 '발 뉴스' 진행을 문제 삼은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MBC는 지난해 12월 이 기자를 인사위원회에 넘겼다. MBC가 북한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 인터뷰를 비밀리에 진행했고, 이를 보도할 계획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기자는 "일단은 (MBC 사장) 김재철 밑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면서도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리고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트위터에도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MBC 종업원이 아닌 국민의 기자가 되겠다. 함께 축하해 주실래요?"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해 공영방송의 공정·독립성 보장과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던 MBC 기자와 PD 7명이 해고됐다. 이 기자를 포함하면 해고자는 8명이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이미 지난해 12월28일 이상호 기자 해고 결정이 났다. 다만 김재철 사장이 사인만 안 했을 뿐"이라며 "어제 김재철 사장의 배임이 무혐의로 결론 나자 자신감을 얻어 오늘 사인한 것 같다"고 전했다.

MBC노조는 "이상호 기자와 관련해서는 재심 신청은 물론 법적 대응까지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MBC노조는 2월 새 집행부를 출범시킨다. 노조 측은 "집행부가 바뀌면 해고자 복직문제와 현업에서 쫓겨나 있는 기자나 PD 등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sw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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