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친자 의심에 영아 살해..30대母 징역 5년

2013. 1. 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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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15일 친딸을 살해하고서 시신을 내다버린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친자 여부를 의심하는 남편에게 협박당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낳은 딸을 살해하는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시신을 버리고 거짓으로 입양보냈다고 둘러대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처를 탄원한 피해자의 아버지(피고인 남편)도 영아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며 "피고인이 남편의 협박으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해자 외에도 세 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8월께 서구 자택에서 생후 15일 된 딸을 숨지게 하고서 시신을 중구의 한 시장 공중화장실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서 "친딸이 아니라고 의심하며 추궁하는 남편이 두려워 그랬다"고 진술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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