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왜 고객을 고소했을까?

임상훈 2013. 1. 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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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리 맡겼다가 민형사상 고소 당한 고객 분통.."소통 불가 고객"

[전북 CBS 임상훈 기자]

지난 2010년 투산IX 자동차를 산 남모씨(37)는 지난해 현대자동차로부터 민형사상 고소를 당했다.

현대차는 업무방해와 횡령 혐의로 남씨를 고소했고 남씨는 2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현대차는 또 남씨를 상대로 1250만원을 달라는 민사소송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남씨는 대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하는 반면 현대차는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는 반응이다.

대기업이 고객을 고소한 흔치 않은 사건. 현대차와 남씨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자동차 수리→욕설→고소

지난해 4월 19일 남씨는 현대차 군산서비스센터에 자신의 투산IX 자동차 수리를 맡겼다. 당시는 무상 보증기간, 남씨는 엔진 떨림과 소음 등 6가지에 대해 점검을 의뢰했고 현대차로부터 대여차를 받았다.

갈등은 차량 점검을 위한 시운전에서부터 벌어졌다.

시운전 중 차량 상태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는데 정비사가 양해도 구하지 않고 개인적인 통화를 해 기분이 상했다는 게 남씨의 주장이다. 이후 정비사 교체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본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현대차 본사 부사장실에 전화 연결됐다가 직원에게 심한 욕설까지 들었다는 것이다.

남씨는 또 정작 중요한 엔진 떨림과 소음 등에 대한 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수리 의뢰 2개월이 지나서야 연락을 받았지만 이뤄진 것은 브레이크 부품 2개 교체뿐이었다는 것. 6월 25일 현대차 정비사와 함께 다시 시운전 했지만, 차량 상태는 이전과 같았고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지만 납득할만한 답을 하지 못했다는 게 남씨의 말이다.

하지만 현대차의 말은 다르다. 남씨가 본사에 400여 차례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고, 차량 수리상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다. 또 남씨가 투산IX 차량은 서비스센터에 방치한 채 대여차를 반납하라며 수차례 보낸 내용증명은 무시했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법원 판결을 받아 9월 12일 대여차를 강제 회수했다.

이에 대해 남씨는 "차량 수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여차를 반납할 수는 없지 않은 노릇 아니냐"며 "납득할만한 수리를 해주지 않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전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직원이 남씨에게 욕설한 부분은 인정했다.

◈소통불가 고객 VS 대기업의 횡포

아직 남씨의 차량은 군산서비스센터에 있다. 남씨가 보기에 수리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남씨가 대여차를 반납하지 않아 경제적 손실이 생겼다며 대여차 사용료와 남씨 차량의 주차료 등 1250만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대차 관계자는 "차량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고 이를 설명하려 했으나 남씨는 막무가내였다"며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법에 기댔다"고 밝혔다.

반면 남씨는 "차에 이상이 있으니 수리해달라는 고객으로서 당연한 요구를 했을 뿐인데 차는 수리하지 않고 고객을 고소한 현대차를 이해할 수 없다"며 "현대차와 불필요한 분쟁을 거치면서 하고 있던 사업은 손도 못 댔고 이러다 보니 지난해 말 아내와도 헤어졌다"고 분통을 터트렸다.axio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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