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재철 MBC 사장 무혐의 의견 검찰 송치

김지은 2013. 1. 15.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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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경찰이 노조가 회사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한 김재철(60) MBC 사장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등포경찰서는 "문화방송 노조가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김재철 사장을 고소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주 수요일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확인한 범위 안에서는 김 사장이 업무와 관계없는 일에 회사카드를 사용했다고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용가 정씨는 출연진으로 볼 수 있어 그에게 쓴 돈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공연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실무진들의 진술과 자료 등을 볼 때 강압이나 강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의 충북 오송 주택과 관련해서는 "장금도 본인이 내고 대출도 본인 명의로 돼 있고 대출 이자도 본인 계좌에서 납부되는 등 정황으로 볼 때 김 사장 본인 소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의 이같은 결정에 MBC 노동조합은 즉각 성명서을 내고 '측근 봐주기'라며 반발했다.

노조는 "김 사장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조치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해 측근들에 대해 무더기로 특별사면 조치를 취할 것이란 얘기가 널리 알려져 있다. 김재철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조치는 바로 MB의 측근들에 대한 특사의 연장선상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사장이 무용가 정씨와 함께 여러 차례 식사를 하고 동향 지인에게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공연 티켓을 선물하고 정씨에게 7년 동안 20억원에 달하는 공연을 몰아준 사실은 확인했지만 배임으로 보기엔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이 정도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경찰이나 검찰에게는 김재철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려면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한가. 최고 통수권자의 묵인 내지 지시"라고 비판했다.

문화방송 노조는 지난해 3월,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김 사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김 사장이 2010년 취임 이후 2년 동안 법인카드로 사용한 6억9000만원의 사용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같은 해 4월엔 김 사장이 무용가 정씨에게 공연을 몰아줬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5월엔 정씨와 함께 충북 오송시에 아파트 3채를 구입한 뒤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한 채는 김 사장 명의로 계약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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