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상습 성폭행' 태권도 관장 중형

김훈남 기자 2013. 1. 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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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다니던 여학생 3명을 상습 추행·강간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임모씨(41)에게 징역 8년에 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 선수를 꿈꾸던 어린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폭행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임씨는 2008~2010년 서울 소재 R태권도장을 운영하며 도장에 다니던 A양(당시 16살)을 수차례 강간하고 B양(당시 12살) 등 여학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씨는 도장에 다니던 여학생의 휴대전화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이트 등도 감시,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규정을 어길 경우 심한 체벌을 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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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 ho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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