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에 손 든 '의원연금' 여야, 추진 않기로 합의

2013. 1. 1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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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여야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 연금제'를 추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과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연금제, 정확히 말하면 연로회원 지원금은 이번에 완전히 폐지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현재 지급받는 분들의 경우에는 (의원 활동이) 1년 미만인 분들, 소득이 많은 분들,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은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전직 의원에게 월 120만원이 지원되는 헌정회(전·현직 국회의원 모임) 연로회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1일 새벽에는 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연로회원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산 128억 2600만원을 포함시켜 논란이 됐다.

여야는 연로회원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지난해 11월 말 국회 쇄신특위에서 의원연금제 도입 방안에 대한 용역을 검토한 바 있다. 여야의 이번 합의는 연로회원 지원제를 폐지하고 의원 연금제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한 따가운 비난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연로회원 지원금은 대한민국 헌정회법의 관련 조항이 폐지돼야 지원이 중단된다"면서 "1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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