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선수위원' 장미란 당선 시 김연아 물거품?

2013. 1. 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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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스포츠 = 박상현 기자]

◇ 장미란이 2016년 선수위원으로 선출되면 김연아의 꿈은 물거품이 된다. ⓒ 데일리안 박정천 객원기자

살아있는 여자역도의 전설 '로즈란' 장미란(30·고양시청) 현역 은퇴를 선언하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도전 의사를 밝혔다.

장미란은 10일 경기도 고양시청에서 가진 은퇴 기자회견에서 용인대 박사과정 등 공부에 매진하는 한편 스포츠 외교관의 꿈을 위해 IOC 선수위원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처음으로 밝혔다. 때문에 장미란에 앞서 IOC 선수위원 도전 의사를 밝혔던 김연아와 물밑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IOC 선수위원이 된다는 것은 선수로서 최고의 영광이다. 물론 선수위원이 아닌 위원이 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젊은 나이에 IOC 위원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IOC 선수위원은 직전 대회 또는 해당 대회의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만 출마가 가능하며 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에 한 명만 가능하다. 또한, NOC당 단 한 명만 출마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올림픽위원회(KOC)가 장미란과 김연아 가운데 한 명을 고르는 어려운 일은 없다. 하계 종목 선수는 하계올림픽이 열리는 총회, 동계 종목 선수는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총회에서만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장미란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열릴 때 출마할 수 있다. 그 때는 2008 베이징올림픽 때 IOC 선수위원이 된 문대성의 8년 임기가 끝나 장미란 출마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현역 은퇴를 선언했으므로 기회는 단 한번 뿐이다.

문제는 김연아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출전을 선언한 김연아는 2016년 총회가 아닌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시에 열리는 총회를 통해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장미란이 2016년 선수위원으로 선출되면 김연아의 꿈은 물거품이 된다.

장미란이 2024년까지 임기인 IOC 위원이 됐을 경우, 김연아가 장미란의 뒤를 이어 IOC 선수위원이 되려면 2022 동계올림픽에 출전해야 2026년 총회 때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피겨 종목 특성상 30세가 넘도록 하기 힘들다고 봤을 때 김연아의 도전도 2018년 한번 뿐이고, 장미란이 IOC 위원이 될 경우 한번 뿐인 기회조차도 없어진다.

결국 KOC의 선택도 장미란이 먼저일 수밖에 없다. 이는 차별이 아니라 규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미 사격 진종오도 IOC 선수위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어 2016년 출마 기회는 둘 중의 한 명이 잡게 된다. 이들이 실패해야만 비로소 김연아에게 기회가 돌아오는 셈이다.

스포츠 객원기자-넷포터 지원하기 김태훈 기자[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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