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DJ가 일으킨 내란' 보수논객 지만원 무죄

2013. 1. 10. 12: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광주 5ㆍ18 민주화운동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2008년 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필자는 5ㆍ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한다',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됐다"는 등의 글을 올려 5ㆍ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1ㆍ2심은 "지씨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pdhis959@yna.co.kr

검찰,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에 사형 구형(종합)

송강호, 80년대 인권변호사 연기한다

성매매 여성 처벌 위헌제청 논란…학계·여성계 우려

< 프로야구 > 넥센, 목동구장 광고권 올해에도 행사한다

< 국세청 `지하경제'와 전면전 벌여 복지재원 마련 >

<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

< 포토 매거진 >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