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고위 "이상득 사면 안된다"

강병한 기자 2013. 1. 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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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지도부에서 10일 청와대가 검토중인 이상득 전 의원 등 이명박 대통령(MB) 측근들의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친박계인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한 달여를 앞두고 친인척과 측근들의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오보이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이 최고위원은 "사면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고유 권한 마저도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게 행사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경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고,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신재민 차관 등은 무죄 주장을 중단하고 상고를 포기했을 때부터, 형 이 확정돼야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노림수가 아닌가하는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통령 아들이나 형이 관련된 친인척 비리 경우 다음 정권에서 특사로 풀려난 전례는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른 자신의 친인척을 직접 특사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통합이란 말을 쓰는데 대통합이라는 말은 적을 풀어줄때 쓰는 말이지 자기 식구를 풀어줄때 쓰는 말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친이계의 심재철 최고위원도 "구체적 기준이나 범위도 없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친인척 대상으로 해서 국민대통합이라는 구실로 특사를 검토하고 있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만일 그렇다면 국민 감정으로는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다"고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실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면 잘못됐다. 철회하길 바란다"면서 "권력형 비리를 특사로 구제하는건 사법부 의 독립성을 흔들고 '유권무죄'라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국민한테는 특권층에 대한 특혜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 전 헌법재판소장 임명과 관련해서 박 당선인과 협의했던 것처럼 사면에 대해서도 대통령 당선인과 협의하리라 생각한다"면서 "박 당선인의 반대의견을 적절히 반영되길 바란다"며 박 당선인이 측근 특사를 반대하고 있다고 기정사실화했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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