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재에 개인 짐..관용차는 딸 출근용?

이범준 기자 2013. 1. 1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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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적 점유.. 재판관 시절 자녀 관용차 출근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해 9월 재판관 퇴임 후에도 개인 물품을 헌재 내 창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9일 헌재 관계자에게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 후보자가 지난해 9월 퇴임을 앞두고 '어차피 헌재에 다시 돌아올 텐데, 짐을 챙겨갈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8대 대통령이 되면 '헌재소장은 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한 것 같고, 헌재소장이 안되면 그때 짐을 챙겨가도 된다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사적으로 점유하는 것도 불법적이지만, 자신이 소장이 된다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생각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는 또 "이 후보자의 딸 이모씨(34)가 세종로 외교통상부에 근무하던 시절, 당시 이 재판관과 함께 공용차를 이용해 출근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딸의 출근시간에 맞추기 위해 1시간 정도 일찍 출근했고, 이 때문에 부속실 직원들도 덩달아 일찍 출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공용차는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게 관례다. 조대현 전 재판관의 경우 일과시간 이후에는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

이 후보자는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분향소 참배에 불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이라 병원에 가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의 모친은 10개월 뒤인 2010년 3월 별세했다.

<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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