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논란' 김형태 의원의 제수, 명예훼손 '무혐의' 결론
최연진 기자 2013. 1. 9. 14:24
'제수(弟嫂)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던 김형태(59) 무소속 국회의원이 "성추행 주장은 악의적 명예훼손"이라며 제수 최모(여·51)씨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차맹기)는 "김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최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최근 최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김 의원은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최씨 측이 제시한 전화 녹취록 등을 보면 김 의원이 최씨를 성추행했다는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씨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 의원이 나를 오피스텔로 불러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케이블TV 등에 출연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최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김 의원 역시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제수 최씨에 의해 고발돼,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제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동료 의원들에게 "재산을 탕진한 최씨는 내가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으려 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남자 문제로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 등의 내용이 담긴 호소문 형식의 편지를 보내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김 의원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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