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욕먹더라도 털고 가자".. 대통합 명분 '최측근 빚갚기'

김상협기자 2013. 1. 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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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마지막 특사 검토

청와대가 9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마지막 특별사면의 명분으로 내세운 가치는 '국민대통합'이다. 역대 대통령이 대선이 끝난 뒤나 2월 24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규모에 상관없이 역시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단행했다는 경험도 제시됐다. 설날(2월 10일)을 전후로 특사를 단행한다는 방침이 선 가운데 이 대통령의 고민 지점은 사면의 기준과 대상이다.

최측근 인사들이나 정치인, 경제계 총수 등이 '끼워넣기' 식으로 포함된다면 여론의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청와대 내부에서는 "역대 정권 대부분 임기말에 정치인을 대상에 포함시켰고 이는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 은근히 강조되는 기류다.

실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2년, 2007년 대선이 끝난 뒤 100명 안팎의 특별사면이 단행됐고 정치권 인사들이 포함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특사명단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측근이었던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포함해 박지원 의원, 한화갑 전 의원 등이 포함됐었다.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때도 임기말 20여 명 안팎의 특사가 단행된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최대 고민은 역시 형님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문제 아니겠는가"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측근 인사들의 사면 여부에 대한 고민도 마찬가지다. 청와대 마음속에는 욕을 먹더라도 현 정부 임기 내에 이 같은 문제를 털고 가야 한다는 정서가 읽힌다. 청와대는 이 같은 사면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한 모습이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이 대통령의 측근이나 친인척 인사는 모두 12명에 달한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상태다.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로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은 항소심 선고 뒤 돌연 상고를 포기했다. 구속 중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나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은 1심 또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 지금 당장은 특별사면 대상은 아니다. 특별사면·복권의 경우 형이 확정돼야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경우 실무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상협·박수진 기자 jupite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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