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악화'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결정
조현아 2013. 1. 8. 14:38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건강상태가 악화돼 병원에 입원 중인 한화그룹 김승연(61) 회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8일 "피고인의 병세가 위중한 점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회장의 집행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3월7일까지며, 주거지는 주소지와 병원(서울대 병원이나 순천향대 병원)으로 제한된다.
김 회장은 수감 이후 급격히 체중이 증가했고 당뇨와 저산소증, 고탄산혈증이 지속되고 있어 돌연사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집중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울 보라매병원에 입원 중이다.
앞서 서울남부구치소는 지난 4일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우려해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한 바 있다.
한편 김 회장은 차명 계좌와 차명 소유 회사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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