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진요, 최후 1인도 징역형 확정..대법 '상고기각'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윤성열 기자]
타블로 |
그룹 에픽하이의 멤버 타블로를 비방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상고를 제기했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회원 김 모씨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사실상 '타진요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판결이 모두 확정됨 셈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는 지난 4일 미국 스탠퍼드대를 졸업했다는 타블로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 10명 중 유일하게 판결에 불복, 홀로 남아 소송을 이어갔던 인물이다. 김씨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앞서 지난해 말 스스로 상고를 취하한 송 모씨와 이 모씨에 이어 김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지난 2011년 1월 기소된 후 3년간을 끌어온 '타진요' 재판이 모두 마무리 된 셈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에 "김씨는 항소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사형이나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 아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양향부당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 등 12명은 지난 2011년 1월 '타진요' 카페에서 미국 스탠퍼드대를 졸업했다는 타블로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박 모씨를 포함 회원 3명에 대해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김씨 등 6명은 각각 징역 8~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타진요 회원과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일부 타진요 회원은 재판부에 계속해서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등 심경의 변화를 보여 왔다.
그러나 2심에서도 재판부는 "의도가 불순하고 방법이 천박하며 피해결과가 심각하다"며 "무엇보다 피해자의 엄벌의지가 유지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악성 댓글이 활개치고 왕따가 생기는 현실에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공소 사실 대부분에 유죄를 선고, 회원들의 항소를 대부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 5명에게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모씨와 김 모씨에게 징역 10월, 1심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이던 박씨는 성장 배경이 특이하고 아토피가 심한 점을 감안,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활동 200시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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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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