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2년 약정 못 채우면 최고 15만원 더 토해낸다

고란 2013. 1. 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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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통신료 위약금 도입"가입자 이탈방지 꼼수" 비난

KT가 7일부터 휴대전화 가입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에 대해 할인 반환금, 일명 '위약금'을 물린다. SK텔레콤은 앞서 지난해 11월에 할인 반환금 제도를 도입했고, LG유플러스도 비슷한 방침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폰(phone) 테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폰테크는 휴대전화 보조금 혜택이 많을 때 최신 휴대전화를 산 뒤 나중에 이를 중고폰으로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일종의 재테크를 일컫는 말이다.

 기존 3세대(3G)·4세대(4G, LTE) 이동통신 서비스에서는 이런 형태의 위약금 제도가 없었다. 다만 소비자들은 휴대전화 단말기 값을 할부로 내오다 중도 해지할 때 할부 잔액을 한꺼번에 냈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통신사의 위약금 제도는 단말기 할부 잔액은 물론 일정기간 가입을 약속하고 매달 요금 할인을 받았던 부분까지 해지 때 물어내야 하는 것이다. KT에 따르면 위약금 제도 도입으로 LTE 기본요금제(월 5만2000원) 가입자가 2년 약정(월 1만4000원 할인)을 맺었다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최고 15만1200원을 이통사에 반납해야 한다.

 물론 약정기간을 모두 채웠다면 추가로 더 내야 할 돈은 없다. KT 관계자는 "고객의 평균 가입기간이 26개월로 대다수 고객은 위약금제 도입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악의적으로 자주 휴대전화를 바꿔 가며 돈을 버는 폰테크족(族)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위약금 신설이 "가입자 이탈 방지를 위한 통신사들의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성모(35·회사원)씨는 "위약금을 내더라도 전문 폰테크족은 대당 수십만원의 이익은 남길 수 있다"며 "위약금 도입으로 일반 가입자만 이통사의 '약정 볼모'로 잡히게 됐다"고 말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고란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msn.com/neo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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