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들 정초부터 검찰에 줄소환?

2013. 1. 7.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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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명 대선 野지지 광고,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돼
檢수사 확대 여부에 촉각

[동아일보]

세밑에 몇몇 문인들과 조촐한 송년 자리를 가졌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자연스레 검찰 조사 얘기가 오갔다. '(소설가) 손홍규는 벌써 조사를 받았다는데' '나한테도 연락이 올까' '벌금은 얼마 나오려나' 등등. 분위기가 다소 무거워졌다.

일부 문인들이 새해 벽두부터 검찰 소환을 우려하고 있다. 사정은 이렇다. 18대 대통령선거를 닷새 앞둔 지난해 12월 14일 문인 137명은 한 일간지에 '우리는 정권교체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담은 광고를 냈다.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가 진보적인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약자의 신음에 더 잘 귀 기울일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답은 정권교대가 아닌 정권교체입니다' 등의 내용이었다.

나흘 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광고가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선언문에 참가한 문인들은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김숨 김애란 김연수 박민규 박성원 백가흠 손홍규 이기호 전성태 천명관 하성란 황정은 씨 등 소설가 56명, 김경주 김선우 나희덕 박형준 손택수 장석남 씨 등 시인 81명이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일간지에 직접 광고를 의뢰한 소설가 손홍규 씨만 고발했지만,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 문인들이 줄줄이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

손홍규 씨는 "광고는 문인들이 모금을 해 낸 것이며, 광고료는 880만 원이었다"며 "광고를 게재하는 게 불법인 줄 몰랐다. 작가들의 진정성을 헤아려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태가 급박해지자 한국작가회의가 두 차례 성명서를 내 고발 취소 등을 요구했지만 서울시선관위는 다른 입장이다. 홍문표 서울시선관위 조사담당관은 "광고 내용이 위중하다고 본다. 고발 취소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간 상태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조만간 피고발인 자격으로 손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상호 공안1부장은 "피고발인(손홍규 씨)을 먼저 조사한 뒤 이를 확대할지 말지 결정할 예정이다. 광고 의뢰인과 선언문 참가자를 동일하게 (처리)할지는 지금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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