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수장학회 대화록 보도 한겨레 기자 기소될듯

2013. 1. 7.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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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검찰이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대화록'을 보도한 한겨레 최모 기자를 이르면 이번 주 불구속 기소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최 기자는 정수장학회 이사장실에서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이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및 부산일보 지분 매각을 논의하는 것을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해 지난해 10월 13일과 15일에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MBC의 고발을 토대로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고흥)는 최 기자가 최 이사장과 이 본부장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도청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 방침을 정했다. 최 기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최 이사장이 조작 미숙으로 휴대전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이 본부장과 만났고, 그 상태에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최 기자가 녹음해 보도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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