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에게 상습 폭행당한 남편..법원 "이혼하라"

김요한 기자 2013. 1. 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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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이제는 아내뿐 아니라 남편인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인에게 상습적으로 맞아 온 남편이 이혼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남편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44살 윤 모 씨는 1997년, 한 살 연하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부족함 없이 자란 윤씨와 석사 출신의 부인, 두 사람 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부러울 것 없는 부부였습니다.

첫 아이를 가진 뒤 부인은 직장을 그만뒀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둘째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평범하게 보였던 이 두 사람에게 지난 2010년부터 심각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두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공부와 꿈을 접은 게 불만이던 부인이 남편에게 손찌검을 시작한 겁니다.

눈을 때리거나 얼굴을 할퀴는 것은 물론이고, 엎드려 있던 남편의 머리를 피아노 의자로 내리치기까지 했습니다.

부인에게 매를 맞고 산다는 소문이 퍼지자 윤 씨는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는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나빠졌고, 관계 회복도 어렵다며 남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설현천/변호사 : 아내가 남편을 상습적으로 때린 경우에 아내에게 이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내용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아이들을 부인이 키우게 해달라는 윤 씨의 요구에 따라, 친권과 양육권은 부인에게 주고 윤 씨에게는 두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종미)김요한 기자 yoha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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