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중교통은 李대통령의 공약"
MB, 대통령 후보시절 택시업계에 사실상 약속
택시업계 "거부권 행사 안돼…1조9천억 예산 요구한 적 없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이하 대중교통법) 개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 공개 석상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택시노동자와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2007년 10월24일 서울 당산동 연맹 사무실에서 택시 노동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달라'는 건의에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금 시점에 대중교통이지 고급 (교통)수단은 아니라는 이론적 뒷받침을 갖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막연하게 대중교통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자가용 천만대가 넘어서면 이미 대중교통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법안 처리를 시작하겠다"며 사실상 대중교통법 개정을 약속했다.
따라서 최근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청와대와 국토해양부의 '거부권 행사' 카드는 이 대통령의 공약과 상충된다는 것이 택시업계의 주장이다.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커지고 대중교통체계에 혼선이 온다는 이유로 국무회의에서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택시 노사는 이 대통령의 과거 약속에 희망을 거는 한편 대중교통법 개정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의 주된 이유인 국가재정 부담과 서비스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1조9천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하는데 전혀 실체가 없는 액수"라며 "택시업계 요구라고 보도하지만 우리는 그런 요구를 하거나 액수를 산출해본 적조차 없다"고 해명했다.
택시업계는 이미 화물자동차, 버스와 마찬가지로 부가세 환급, 유류 지원 등 연간 7천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용 차량 지원금을 받고 있어 대중교통 인정에 따른 추가 지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관계자는 "지원 예산에 대해 아직 아무런 협의를 한 적이 없고 이제부터 노사가 머리를 맞대 로드맵을 만들어보려고 한다"며 "법 개정안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 단서는 없어 정부가 실제로 얼마나 지원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줄곧 지적된 서비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자구 노력을 마련하고 버스중앙차선 사용은 절대 요구하지 않겠다고 택시업계는 밝혔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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