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교사 신규채용 놓고 '갈등' 지속

서진욱 기자 2013. 1. 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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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VS "조속한 증원 집행"

[머니투데이 서진욱기자]['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VS "조속한 증원 집행"]

국공립유치원 신규채용 인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임용고시 응시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국공립유치원예비교사협의회(가칭)는 4일 '유치원 교사 신규채용 증원안'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부당한 소송으로 추가증원이 무산되면 당장 두 달 뒤 전국 1만1250여명의 유아는 생애 첫 수업을 선생님 없는 교실에서 경험하게 된다"며 "이는 명백한 유아 교육권 박탈일 뿐 아니라 국가 공교육 권위를 저하시키는 사회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기간제 교사 활용 방안에 대해 "궁여지책으로 학급을 운영한다면 정상적인 유치원 운영 및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학부모 및 교육현장의 반발을 초래하고, 유아교육의 심각한 질 하락이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현재 국공립유치원 학급수 증가에 따른 교과부의 교사증원 방안은 일부 임용고시 지원자들이 제기한 소송 탓에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교과부는 올해 유치원 교사를 203명 선발한다고 공고했다가 교원단체와 예비교사들이 교사 증원을 촉구하자 지난해 11월 선발인원을 578명으로 375명 늘렸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일부 응시자들은 "갑작스런 인원 변경과 지역별로 불평등한 증원 규모는 합리적 선택권을 박탈한 행위"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변경 공고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행정법원은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국 13개 시·도 교육감은 임용시험 변경 공고 처분 취소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변경 공고 시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지난달 24일 당초 모집인원인 203명의 1.5배 수준에 해당하는 1차 합격자만 발표했다. 법원은 1월 중 이번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올해부터 교육·보육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국공립유치원 학급수는 749학급에 달한다. 교과부 방침에 따라 신규채용 인원이 578명으로 늘어나도 학급당 1명의 교사를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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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진욱기자 s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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