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사건' 김지하 시인, 39년만에 무죄(종합)
`오적 필화사건'은 법정 최하한형 선고유예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된 시인 김지하(72)씨가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4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7년여간 옥살이를 한 김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신 헌법을 비판하고 독재 정권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사형선고를 받은 후 큰 고난을 당했다"며 "당시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진실로 사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국가단체로 지목된 민청학련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당시 재판부가 근거로 삼은 긴급조치 4호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이고, 피고인의 행위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민청학련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재심 대상에 해당한다"며 "다만 오적 필화사건은 재심 대상이 아니어서 유·무죄 판단 대신 양형 판단만 다시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1970년 `사상계'에 정부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시 `오적(五敵)'을 게재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 최하한형인 징역 1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징역 1월 선고유예는 판결 확정 후 한 달 동안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오적 사건은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을 증명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법리상 한계 때문에 유죄 판단을 유지한 점을 양해해달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판결 선고 직후 "오적 사건 때문에 수년 동안 풍자시를 쓸 수 없었는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이 아쉽다"며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유신 시절 대표적인 저항시인으로 꼽히던 김씨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투옥됐다.
이후 국제적으로 구명운동이 전개되면서 10개월 만에 풀려났지만,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글을 썼다가 재수감돼 6년간 복역했다.
김씨는 201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0월 31일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김씨는 대선 기간인 지난해 11월 한 시국강연회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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