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방 예결위 9인방 외유는 '不法'

민병기기자 2013. 1. 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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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예산으로 1월 출장.. '예산단년주의' 원칙 위배 "정부·기업선 상상도 못해"

사상 초유의 해넘이 늑장 처리를 한 호텔방 새해 예산안 처리의 주역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인방의 해외 출장이 국가재정법상 '예산단년(單年)주의' 원칙을 무시한 불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 회계연도(2012년 1월 1일∼12월 31일)에 출장을 갈 것처럼 국회 사무처에 신청해 예산을 받아 놓고 해를 넘겨 올해 회계연도에 출장을 떠난 것은 불용예산(회계연도 내 쓰지 못해 국고로 귀속되는 예산)을 쓰기 위한 불법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특히 전년도 예산으로 1월 중 출장 가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산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는 '명시이월비' 조항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여야 정치권을 포함해 전문가들은 "12월 예산으로 실제 1월에 출장 간 것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법 조항을 100% 엄격히 적용할 경우 국가재정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전년도 예산을 갖고 1월에 출장을 가는 것은 정부 부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감사원에서 국회 사무처 감사 때 수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예결위의 행태는 불가피할 경우에만 회계연도를 이월해 집행이 가능케 한 법 조항을 악용하는 것으로 편법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기업의 회계 담당자도 "일반 기업에서는 1월에 출장을 가면서 마치 전년도 12월에 출장을 간 것처럼 비용 처리(출장비)를 해버렸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자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예결위 사정 때문에 일정이 늦어져 출국이 1월로 늦춰진 것"이라며 "절차와 서류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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