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탤런트 박주아 사망 "의료사고 아니다"

뉴스 2013. 1. 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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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뉴스1 제공 기자]

ⓒKBS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신장 수술 후 사망한 탤런트 고(故) 박주아씨(본명 박경자)의 의료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의료진 전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는 4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담당의사 이모씨,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 5명에 대해 박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조사를 벌였으나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일명 '로봇수술'이라 불리는 로봇 보조 복강경 수술 도중 십이지장 천공(穿孔)을 발생시켜 박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박씨는 2011년 1월 신우암 초기 판정을 받고 의사 권유에 따라 같은 해 4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로봇수술을 받았다.

박씨는 수술 직후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십이지장에 구멍이 뚫린 것을 발견한 의료진이 다음날 응급수술을 했지만 결국 한 달 뒤인 5월16일 숨졌다.

유족 측은 "박씨가 로봇수술로 인해 십이지장에 구멍이 뚫렸고 응급수술이 지연돼 사망했다"며 의료진을 고소했다.

박씨가 심한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의료진이 진통제만 투약하는데 그쳤고 응급수술 후 산소호흡기가 빠지는 등 환자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진 측은 "박씨는 응급환자가 아니었고 개복수술 전 활력징후 등이 안정돼 있었다"며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술 전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측으로부터 감정의뢰를 받은 대한의사협회도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강력 반발하는 한편 관련학계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의료기록 일체를 공개하는 방법 등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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