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공직선거법 적용 가능한가

2013. 1. 3. 18: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다수 "단순 찬반 표시에 선거법 적용 힘들듯" "100건 찬반 표시의 목적·특정기간 집중 살펴봐야" 의견도

전문가 다수 "단순 찬반 표시에 선거법 적용 힘들듯"

"100건 찬반 표시의 목적·특정기간 집중 살펴봐야"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8)씨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특정 인터넷 사이트의 대선 관련 글에 100여 차례에 걸쳐 '추천·반대' 형태로 의견을 표명한 것을 확인하고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선거법만 적용된다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등도 차례로 결정할 수 있다"며 "선거법 적용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것만으로는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누구나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건 선거법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남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면 개인의 찬반 표현은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지검에서 근무하는 한 차장 검사도 "공직선거법 58조 1항은 선거에 관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놨다"라며 "구체적인 비방댓글을 올린 게 아니라면 선거법 적용이 어려워 보인다"고 해석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수사과장도 "선거운동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김씨가 공무원이든 아니든 간에 의사표시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유례가 없는 사안인데다 수사가 진행되는 중이라 시간을 두고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경찰과 검찰이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사실 관계에 대한 수사가 마쳐져야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며 섣부른 해석을 경계했다.

공안사건에 밝은 한 변호사는 "당장 선거법 적용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100개나 되는 찬반의견을 무슨 목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집중 표현했는지 등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는 이제서야 초입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본다"며 "정파적 시각을 떠나 원칙 있는 수사를 더 진행하고서 위법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찬반의견 표명만으론 선거법 적용이 힘들다"면서도 "경찰이 애초 초동수사에 실패하는 바람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져 벌어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gorious@yna.co.kr

올해 공무원 보수 총액기준 2.8% 인상

황신혜·심혜진 등, MBC '배우들' 공동 MC

국정원 여직원, 진보성향 웹사이트 글에 '찬반 표시'

<프로농구> KCC, 김효범 영입 효과 톡톡

올해 공무원 보수 총액기준 2.8% 인상(종합)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