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중교통 편입.. 여객선 "우리도"
택시를 전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이용 촉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섬과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도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은 성명서를 내고 "고급 교통수단인 택시도 대중교통수단이 됐는데 일정한 노선에 따라 섬 주민과 관광객을 태우는 여객선이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그동안 정치권이 표가 적다는 이유로 섬 주민들을 무시해 상대적인 박탈감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택시처럼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내용의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에는 160여척의 연안 여객선이 운항하고 있다. 섬 주민과 관광객 등 연 1500여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전체 교통수단 중 수송 분담률은 0.1% 정도지만 섬 주민과 관광객에겐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섬 주민에 대해선 정부가 운임의 20%를 보조하고 있다. 운임이 5000원이 넘는 백령도, 울릉도 등에 사는 주민은 5000원만 내면 된다. 이 예산으로 한 해 100억원 정도가 든다.
하지만 여객선 사업자에 대해선 낙도(落島)를 오가는 23개 항로에 대해서만 연 100억여원을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노선은 민간 사업자가 보조금 없이 운영한다. 택시처럼 면허제로 운영되지만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여객선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백령도 등 장거리 노선의 경우 정부가 사업자를 지원해 운임을 낮추거나 일반 국민들의 운임을 보조하면 섬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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